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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규범화되고 질서있는 신소제보환경을 구축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9월1일 08시24분    조회: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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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성규률검사위원회 감찰청은 “군중의 신소제보 접수처리를 일층 규범화할데 관한 잠정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출범시켰다. “방법”은 규률검사감찰기관의 군중신소제보 접수 범위, 절차, 관련 요구를 일층 확정했다.

“방법”을 더욱 잘 리해하고 광범한 군중들이 민주권리를 정확히 행사하고 법에 따라 질서있게 정황을 반영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방법”을 제정한 성규률검사위원회 신소실 해당일군들과 함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독을 한다.

의문 1 : 어떤 신소제보가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접수하는 범위에 속하는가?

“방법” 제3조 규정에 따르면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접수하는 신소제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당조직, 당원 및 행정감찰대상이 당규률과 정치규률을 위반한 문제에 대한 신고, 고발.

(2) 법에 의해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접수해야 할 당조직, 당원, 행정감찰대상이 당규률과 정치규률 처분과 기타 처리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상소.

(3) 당작풍렴정건설과 규률검사감찰사업에 대한 비판과 건의.

핵심단어: 당조직 당원 행정감찰대상 당규률정치규률

“방법”은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접수해야 할 신소제보의 범위를 일층 확정했다. 여기서 신소제보군중의 두가지 특수성에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반영대상의 특수성이다. 즉 반영하는 대상은 반드시 당조직, 당원 혹은 국가행정기관 및 공무원과 국가행정기관에서 임명한 기타 일군, 법률, 법규에서 권리를 부여한 공공사무관리직능의 조직 및 공무일군, 국가행정기관에서 법에 따라 위탁하여 공공사무관리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조직 및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이다. 다른 하나는 반영한 내용의 특수성이다. 즉 반영하는 문제는 반드시 신고, 고발과 상소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한 사람이 한명의 당원간부의 탐오회뢰, 실직독직, 렴결자률규정위반 등 문제를 제보하거나 혹은 자신이 받은 당규률, 정치규률 처분에 불복하여 상소를 할시 규률검사감찰기관에 반영하면 된다.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신소제보를 접수하는 범위를 확정하는것은 군중들이 맹목적으로 신소하는것을 피면하고 군중들의 합법적권리를 수호하는 구체적인 구현이다.

의문 2: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어떤 문제를 접수하지 않는가?

“방법” 제4조 규정에 따르면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이하 신소제보를 접수하지 않는다.

(1) 법에 따라 소송, 중재, 행정심의 등 법정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하거나 이미 해결된 문제.

(2)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현급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직권범위내에 속하는 문제.

(3) 기타 규률검사감찰 직권범위내에 속하지 않는 문제.

핵심단어: 법정경로 인대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본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리익소구, 모순분규와 관련되는 신소사항은 법정경로를 통해 해결하거나 해당 직능부문에 반영하여야 한다. 만약 법과 소송과 관련되거나 토지징용철거, 환경오염, 로동쟁의, 의료분규, 경제분규 등과 관련되는 문제는 응당 법에 따라 해당 권리기관 혹은 부문에 반영해야 한다.례를 들면 한 사람이 이미 법원재판을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규률검사감찰기관에 반영하여도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몇년간의 신소제보정황으로부터 볼 때 일부 군중들은 당원간부들과 관련되는 문제면 모두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관리하고 해결할줄 알고 자신이 반영한 문제를 행정직무유기, 법규위반으로 몰아부치는데 이는 신소사건이 법에 따라 빨리 해결되는것을 영향주게 된다. 이밖에 일부 당원간부의 법규위반문제와 개인리익소구가 뒤섞이는 문제에 대해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주로 당원간부의 법규위반문제를 책임지고 조사처리하고 기타 개인소구문제는 신소군중이 주요책임부문에 반영해야 된다.

의문 3: 왜 신소인이 본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 문제를 반영하는것을 창도하는가?

“방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신소인은 응당 고발대상의 직급 혹은 소속관계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본급 규률검사감찰기관 혹은 지정된 접대장소에서 신고해야 한다.

핵심단어: 소속관계, 분급책임.

실천이 말해주다싶이 절대다수의 신소를 통해 반영되는 문제는 기층에서 발생한것인데 기층규률검사감찰기관은 잘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을뿐더러 그런 능력도 갖고있다. 신소군중이 본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 문제를 반영하는것을 창도하는것은 군중의 민주권리를 제한하는것이 아니라 군중이 현지에서 제때에 문제를 반영하고 해결받도록 인도하는것이며 신소군중의 신고원가를 낮추는것이다. 촌당지부서기에 대한 신고를 례를 들면 신고의 직접 접수권은 향(진)규률검사위원회에 있는데 군중이 현, 시, 성 지어는 중앙규률검사감찰기관에 신고하면 시간을 랑비할뿐더러  교통, 숙식 등 불필요한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최종적으로 해당 신고는 향(진)규률검사위원회에서 접수하게 된다.

동시에 접수처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방법”의 제11조는 또 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하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의 신고접수, 처리 사업을 감독검사하고 응당 접수해야 할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고를 접수, 처리하지 않아 정상이 엄중하거나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 관련 단위와 개인의 책임을 추궁한다.

의문 4: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신고를 접수하는 경로는 어떤것이 있는가?

“방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신고경로를 한층 소통하고 능률적이고 편리한 신고사업플랫폼을 부단히 구축하여 광범한 군중들이 서신, 인터넷, 전화 등 형식을 통해 문제를 반영하도록 적극 인도해야 한다.

핵심단어: 편지신고, 신소신고, 인터넷신고, 전화신고.

현재, 성, 시, 현 3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보편적으로 편지, 신소, 인터넷, 전화 4위1체의 신고접수사업플랫폼을 건립했고 광범한 군중들은 널리 리용할수 있다. 신소신고는 문제를 반영하는 한가지 방식에 불과하다. 편지, 인터넷, 전화로 문제를 반영하면 더욱 신속하고 효과도 더욱 좋다.

연변주규률검사감찰국의 신고를 접수하는 4가지 방식:

1. 편지신고. 우편주소: 연길시 공원로 2799호 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 신소실. 우편번호: 133000

2. 신소신고. 연변주규률검사감찰국 신소접대실, 주소: 연길시 공원로 2799호 주정무중심 2층 A222

3. 인터넷신고. 인터넷주소: http://www.ybjj.gov.cn/

4. 전화신고. 전화: 0433-1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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