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연변] 규범화되고 질서있는 신소제보환경을 구축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9월1일 08시24분    조회:336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일전 성규률검사위원회 감찰청은 “군중의 신소제보 접수처리를 일층 규범화할데 관한 잠정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출범시켰다. “방법”은 규률검사감찰기관의 군중신소제보 접수 범위, 절차, 관련 요구를 일층 확정했다.

“방법”을 더욱 잘 리해하고 광범한 군중들이 민주권리를 정확히 행사하고 법에 따라 질서있게 정황을 반영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방법”을 제정한 성규률검사위원회 신소실 해당일군들과 함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독을 한다.

의문 1 : 어떤 신소제보가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접수하는 범위에 속하는가?

“방법” 제3조 규정에 따르면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접수하는 신소제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당조직, 당원 및 행정감찰대상이 당규률과 정치규률을 위반한 문제에 대한 신고, 고발.

(2) 법에 의해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접수해야 할 당조직, 당원, 행정감찰대상이 당규률과 정치규률 처분과 기타 처리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상소.

(3) 당작풍렴정건설과 규률검사감찰사업에 대한 비판과 건의.

핵심단어: 당조직 당원 행정감찰대상 당규률정치규률

“방법”은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접수해야 할 신소제보의 범위를 일층 확정했다. 여기서 신소제보군중의 두가지 특수성에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반영대상의 특수성이다. 즉 반영하는 대상은 반드시 당조직, 당원 혹은 국가행정기관 및 공무원과 국가행정기관에서 임명한 기타 일군, 법률, 법규에서 권리를 부여한 공공사무관리직능의 조직 및 공무일군, 국가행정기관에서 법에 따라 위탁하여 공공사무관리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조직 및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이다. 다른 하나는 반영한 내용의 특수성이다. 즉 반영하는 문제는 반드시 신고, 고발과 상소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한 사람이 한명의 당원간부의 탐오회뢰, 실직독직, 렴결자률규정위반 등 문제를 제보하거나 혹은 자신이 받은 당규률, 정치규률 처분에 불복하여 상소를 할시 규률검사감찰기관에 반영하면 된다.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신소제보를 접수하는 범위를 확정하는것은 군중들이 맹목적으로 신소하는것을 피면하고 군중들의 합법적권리를 수호하는 구체적인 구현이다.

의문 2: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어떤 문제를 접수하지 않는가?

“방법” 제4조 규정에 따르면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이하 신소제보를 접수하지 않는다.

(1) 법에 따라 소송, 중재, 행정심의 등 법정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하거나 이미 해결된 문제.

(2)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현급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직권범위내에 속하는 문제.

(3) 기타 규률검사감찰 직권범위내에 속하지 않는 문제.

핵심단어: 법정경로 인대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본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리익소구, 모순분규와 관련되는 신소사항은 법정경로를 통해 해결하거나 해당 직능부문에 반영하여야 한다. 만약 법과 소송과 관련되거나 토지징용철거, 환경오염, 로동쟁의, 의료분규, 경제분규 등과 관련되는 문제는 응당 법에 따라 해당 권리기관 혹은 부문에 반영해야 한다.례를 들면 한 사람이 이미 법원재판을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규률검사감찰기관에 반영하여도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몇년간의 신소제보정황으로부터 볼 때 일부 군중들은 당원간부들과 관련되는 문제면 모두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관리하고 해결할줄 알고 자신이 반영한 문제를 행정직무유기, 법규위반으로 몰아부치는데 이는 신소사건이 법에 따라 빨리 해결되는것을 영향주게 된다. 이밖에 일부 당원간부의 법규위반문제와 개인리익소구가 뒤섞이는 문제에 대해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주로 당원간부의 법규위반문제를 책임지고 조사처리하고 기타 개인소구문제는 신소군중이 주요책임부문에 반영해야 된다.

의문 3: 왜 신소인이 본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 문제를 반영하는것을 창도하는가?

“방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신소인은 응당 고발대상의 직급 혹은 소속관계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본급 규률검사감찰기관 혹은 지정된 접대장소에서 신고해야 한다.

핵심단어: 소속관계, 분급책임.

실천이 말해주다싶이 절대다수의 신소를 통해 반영되는 문제는 기층에서 발생한것인데 기층규률검사감찰기관은 잘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을뿐더러 그런 능력도 갖고있다. 신소군중이 본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 문제를 반영하는것을 창도하는것은 군중의 민주권리를 제한하는것이 아니라 군중이 현지에서 제때에 문제를 반영하고 해결받도록 인도하는것이며 신소군중의 신고원가를 낮추는것이다. 촌당지부서기에 대한 신고를 례를 들면 신고의 직접 접수권은 향(진)규률검사위원회에 있는데 군중이 현, 시, 성 지어는 중앙규률검사감찰기관에 신고하면 시간을 랑비할뿐더러  교통, 숙식 등 불필요한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최종적으로 해당 신고는 향(진)규률검사위원회에서 접수하게 된다.

동시에 접수처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방법”의 제11조는 또 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하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의 신고접수, 처리 사업을 감독검사하고 응당 접수해야 할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고를 접수, 처리하지 않아 정상이 엄중하거나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 관련 단위와 개인의 책임을 추궁한다.

의문 4: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신고를 접수하는 경로는 어떤것이 있는가?

“방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신고경로를 한층 소통하고 능률적이고 편리한 신고사업플랫폼을 부단히 구축하여 광범한 군중들이 서신, 인터넷, 전화 등 형식을 통해 문제를 반영하도록 적극 인도해야 한다.

핵심단어: 편지신고, 신소신고, 인터넷신고, 전화신고.

현재, 성, 시, 현 3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보편적으로 편지, 신소, 인터넷, 전화 4위1체의 신고접수사업플랫폼을 건립했고 광범한 군중들은 널리 리용할수 있다. 신소신고는 문제를 반영하는 한가지 방식에 불과하다. 편지, 인터넷, 전화로 문제를 반영하면 더욱 신속하고 효과도 더욱 좋다.

연변주규률검사감찰국의 신고를 접수하는 4가지 방식:

1. 편지신고. 우편주소: 연길시 공원로 2799호 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 신소실. 우편번호: 133000

2. 신소신고. 연변주규률검사감찰국 신소접대실, 주소: 연길시 공원로 2799호 주정무중심 2층 A222

3. 인터넷신고. 인터넷주소: http://www.ybjj.gov.cn/

4. 전화신고. 전화: 0433-12388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일반대학 8000원 연구생 1만 2000원 올해 빈곤학생 대학조학금신청사업이 시작되였다. 6일,연길시학생자금원조관리중심의 박연화씨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대학조학금신청을 접수하는데 올 대학입학생 또는 본과,전과 대학의 재학생이거나 연구생은 다 조학대부금을 신청할수 있다. 인수제한이 없으며 최저생활...
  • 2014-08-07
  •  품질혜민사업 착실히 전개  일전 연길시가 성정부의 비준을 거쳐 “전 성 품질막강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최근년 연길시 당위와 정부는 “전 성 품질막강도시 시범도시”쟁취사업에 중시를 돌리고 품질관리감독을 강화했으며 도시품질수준을 부단히 제고했다. 이 시에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 2014-08-07
  • 요즘 가짜 인민페가 널리 류통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백원짜리 지페 교환시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겠습니다. 일전에 연길시 시민 김선생은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백원짜리 지페를 꺼내 택시료금을 지불했습니다. 택시운전수는 돈을 받고 왼쪽 호주머니에 넣은 뒤 거스름돈을 세어보...
  • 2014-08-06
  • 길림성에서는 군중이 제공한 단서중 폭력테러사건을 방지하거나 정찰해명하고 폭력테러분자들을 타격, 체포하는데 일으킨 작용의 경중 여부에 따라 최소 1000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장려금을 발급한다고 5일, 길림성공안청이 밝혔다. 일전에 길림성공안청에서는 《군중폭력테러범죄단서검거장려방법(이하 〈장려방법〉으로 ...
  • 2014-08-06
  • 오토바이 계렬절도사건 해명 “7000여원 주고 산 오토바이인데 산지 얼마 안돼 도적맞혀 무척 안타까왔습니다. 경찰들 덕분에 잃어버린 오토ㅅ바이를 되찾게 되여 너무 기쁩니다.” 7월 29일에 있은 장물반환대회에서 연길시공안국 조양천파출소로부터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돌려받은 피해자 방금주씨는 경찰에게...
  • 2014-08-06
  • 녀성 2명을 살해한 뒤 도망쳐 녀성 2명을 살해하고 도망친 혐의자가 21년만에 경찰에 잡혔다. 4일, 훈춘시공안국 형사정찰대대는 21년전 훈춘시 모 건설현장에서 2명의 녀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왕모를 고의살인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1993년 8월 18일, 훈춘시 신안거리에 위치한 모 건설현장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 2014-08-06
  • 도주 8년만에 덜미 잡혀   살인을 저지르고 8년간 도주한 남녀가 끝내 경찰에 잡혔다. 7월 30일, 돈화시공안국 승리파출소는 8년전 산동성 문상현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한 오모(남, 31세)와 주모(녀, 26세)를 고의살인혐의로 구속해 산동성 경찰측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오모와 주모는 련인...
  • 2014-08-06
  • 5816만원 경제손실 만회 올초부터 시작하여 상반년내에 연변 주 검찰부문이 탐오,회뢰 혐의자 134명을 수사, 평일 하루 1명꼴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변주검찰원에 의하면 법률감독으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한 결과 상반기에만 탐오, 회뢰 혐의자 134명을 수사하고 독직, 권리침해 사건 혐의...
  • 2014-08-06
  •  관련 구좌번호 등 공개  5일, 주적십자회에서 중국적십자총회와 길림성적십자회의 통일포치에 따라 사회 각계에 운남 로전지진재해구긴급구조행동에 적극 참여할데 관한 호소문을 발부함과 동시에 재해구제사업에 적극 투입할것을 요구하였다. 주적십자회는 당면 운수조건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사회 각계에서 물...
  • 2014-08-06
  • 연길시교통경찰부문에서 음주운전단속시간을 연장하고 음주운전단속강도를 강화하고있습니다. 지난 7월, 연길시교통경찰부문에서는 야간 음주운전단속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매일 60여명의 교통경찰을 시내구역에 배치했습니다.      3일 저녁 9시 20분 경, 연길시 교통경찰이 연하로와 연서거리...
  • 2014-08-0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