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연변] 규범화되고 질서있는 신소제보환경을 구축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9월1일 08시24분    조회:335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일전 성규률검사위원회 감찰청은 “군중의 신소제보 접수처리를 일층 규범화할데 관한 잠정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출범시켰다. “방법”은 규률검사감찰기관의 군중신소제보 접수 범위, 절차, 관련 요구를 일층 확정했다.

“방법”을 더욱 잘 리해하고 광범한 군중들이 민주권리를 정확히 행사하고 법에 따라 질서있게 정황을 반영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방법”을 제정한 성규률검사위원회 신소실 해당일군들과 함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독을 한다.

의문 1 : 어떤 신소제보가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접수하는 범위에 속하는가?

“방법” 제3조 규정에 따르면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접수하는 신소제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당조직, 당원 및 행정감찰대상이 당규률과 정치규률을 위반한 문제에 대한 신고, 고발.

(2) 법에 의해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접수해야 할 당조직, 당원, 행정감찰대상이 당규률과 정치규률 처분과 기타 처리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상소.

(3) 당작풍렴정건설과 규률검사감찰사업에 대한 비판과 건의.

핵심단어: 당조직 당원 행정감찰대상 당규률정치규률

“방법”은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접수해야 할 신소제보의 범위를 일층 확정했다. 여기서 신소제보군중의 두가지 특수성에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반영대상의 특수성이다. 즉 반영하는 대상은 반드시 당조직, 당원 혹은 국가행정기관 및 공무원과 국가행정기관에서 임명한 기타 일군, 법률, 법규에서 권리를 부여한 공공사무관리직능의 조직 및 공무일군, 국가행정기관에서 법에 따라 위탁하여 공공사무관리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조직 및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이다. 다른 하나는 반영한 내용의 특수성이다. 즉 반영하는 문제는 반드시 신고, 고발과 상소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한 사람이 한명의 당원간부의 탐오회뢰, 실직독직, 렴결자률규정위반 등 문제를 제보하거나 혹은 자신이 받은 당규률, 정치규률 처분에 불복하여 상소를 할시 규률검사감찰기관에 반영하면 된다.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신소제보를 접수하는 범위를 확정하는것은 군중들이 맹목적으로 신소하는것을 피면하고 군중들의 합법적권리를 수호하는 구체적인 구현이다.

의문 2: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어떤 문제를 접수하지 않는가?

“방법” 제4조 규정에 따르면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이하 신소제보를 접수하지 않는다.

(1) 법에 따라 소송, 중재, 행정심의 등 법정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하거나 이미 해결된 문제.

(2)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현급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직권범위내에 속하는 문제.

(3) 기타 규률검사감찰 직권범위내에 속하지 않는 문제.

핵심단어: 법정경로 인대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본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리익소구, 모순분규와 관련되는 신소사항은 법정경로를 통해 해결하거나 해당 직능부문에 반영하여야 한다. 만약 법과 소송과 관련되거나 토지징용철거, 환경오염, 로동쟁의, 의료분규, 경제분규 등과 관련되는 문제는 응당 법에 따라 해당 권리기관 혹은 부문에 반영해야 한다.례를 들면 한 사람이 이미 법원재판을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규률검사감찰기관에 반영하여도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몇년간의 신소제보정황으로부터 볼 때 일부 군중들은 당원간부들과 관련되는 문제면 모두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관리하고 해결할줄 알고 자신이 반영한 문제를 행정직무유기, 법규위반으로 몰아부치는데 이는 신소사건이 법에 따라 빨리 해결되는것을 영향주게 된다. 이밖에 일부 당원간부의 법규위반문제와 개인리익소구가 뒤섞이는 문제에 대해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주로 당원간부의 법규위반문제를 책임지고 조사처리하고 기타 개인소구문제는 신소군중이 주요책임부문에 반영해야 된다.

의문 3: 왜 신소인이 본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 문제를 반영하는것을 창도하는가?

“방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신소인은 응당 고발대상의 직급 혹은 소속관계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본급 규률검사감찰기관 혹은 지정된 접대장소에서 신고해야 한다.

핵심단어: 소속관계, 분급책임.

실천이 말해주다싶이 절대다수의 신소를 통해 반영되는 문제는 기층에서 발생한것인데 기층규률검사감찰기관은 잘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을뿐더러 그런 능력도 갖고있다. 신소군중이 본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 문제를 반영하는것을 창도하는것은 군중의 민주권리를 제한하는것이 아니라 군중이 현지에서 제때에 문제를 반영하고 해결받도록 인도하는것이며 신소군중의 신고원가를 낮추는것이다. 촌당지부서기에 대한 신고를 례를 들면 신고의 직접 접수권은 향(진)규률검사위원회에 있는데 군중이 현, 시, 성 지어는 중앙규률검사감찰기관에 신고하면 시간을 랑비할뿐더러  교통, 숙식 등 불필요한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최종적으로 해당 신고는 향(진)규률검사위원회에서 접수하게 된다.

동시에 접수처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방법”의 제11조는 또 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하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의 신고접수, 처리 사업을 감독검사하고 응당 접수해야 할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고를 접수, 처리하지 않아 정상이 엄중하거나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 관련 단위와 개인의 책임을 추궁한다.

의문 4: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신고를 접수하는 경로는 어떤것이 있는가?

“방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신고경로를 한층 소통하고 능률적이고 편리한 신고사업플랫폼을 부단히 구축하여 광범한 군중들이 서신, 인터넷, 전화 등 형식을 통해 문제를 반영하도록 적극 인도해야 한다.

핵심단어: 편지신고, 신소신고, 인터넷신고, 전화신고.

현재, 성, 시, 현 3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보편적으로 편지, 신소, 인터넷, 전화 4위1체의 신고접수사업플랫폼을 건립했고 광범한 군중들은 널리 리용할수 있다. 신소신고는 문제를 반영하는 한가지 방식에 불과하다. 편지, 인터넷, 전화로 문제를 반영하면 더욱 신속하고 효과도 더욱 좋다.

연변주규률검사감찰국의 신고를 접수하는 4가지 방식:

1. 편지신고. 우편주소: 연길시 공원로 2799호 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 신소실. 우편번호: 133000

2. 신소신고. 연변주규률검사감찰국 신소접대실, 주소: 연길시 공원로 2799호 주정무중심 2층 A222

3. 인터넷신고. 인터넷주소: http://www.ybjj.gov.cn/

4. 전화신고. 전화: 0433-12388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장춘=신화통신] 22일 아침, 장춘은 안개날씨가 지속되여 건물, 도로, 교통신호등, 행인들을 분간키 어려웠으며 대부분 지역의 아침 6시 가시도가 10메터도 안되였다. 할빈에서 제일 먼저 안개날씨가 나타났다. 20일부터 할빈시가 난방을 정식 가동하면서 PM2.5 지수가 극한치를 초과했다. 21일, 흑룡강성내 고속도로가 전...
  • 2013-10-23
  • 룡정시 덕신향 남양촌에 사는 빈곤귀국교포 부원덕(82세)로인은 며칠후에 새집에 입주할 생각만 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단다. 올해 7월, 하인자선기금회의 도움으로 한푼도 들이지 않고 50평방메터 되는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벌써 준공되리라곤 생각도 못했다는 부원덕로인은 문옆에 붙여놓은 “하인자선기금회 자금...
  • 2013-10-23
  • 장백조선족자치현 마록구진 아리랑문체협회에서는 협회설립 10년간 해마다 가을철이면 당지 주둔부대를 도와 전사들을 위해 조선족김치를 담그어주어 부대장병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유난히도 맑게 개인 10월 21일, 장백현 마록구진 아리랑문체협회의 10여명 회원들은 조추월회장의 인솔하에 아침일찍 뻐스를 타고 현성에서...
  • 2013-10-23
  • 1월-9월 중국인 한국입국자 300만명 돌파..일본 제치고 1위 22일에 발표된 한국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간 중국인 한국입국자수 총 308만 5232명으로서 전체 외국인중 최다를 기록하고있다. 이 수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중국인 한국입국자수가 총 207만 9025명인데 비해 무려 100만명 이상이나 늘어난 수자이며...
  • 2013-10-23
  • 박근혜정부의 대중국정책과 우리의 자세 __한국에서 중국조선족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3론   본론전에 먼저 몇 마디 , , 얼마전 한국 서울에서 거행된 중국조선족 1만여명이 참가한 집회에서 적지 않은 집회참가자들이 이런 구호를 들고 나왔다.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중국조선족들의 내심의 발로이고 피타는 웨침이 아...
  • 2013-10-23
  • 심양한국총령사관은 법무부 개정 지침에 따라 한국 고등학교(고중)이하 교육기관 류학생과 동반부모에 대하여 체류기간 1년이내 단수 비자를 발급한다고 일전 공지했다. 그중 한국정부(공공기관) 및 법인 등 단체에서 초청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류학생으로서 전액 장학금 조건부 류학생은 부모동반을 불허용한다. 자비...
  • 2013-10-22
  • 21일, 2013년 연길시“이랜드해빛조학기금”대상 기증식이 연길시2중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랜드그룹이 연길시자선총회에 36만원의 해빛조학금을 기부했는데 이 조학금은 연길시2중 40명 빈곤학생이 고중을 졸업할 때까지 해마다 인당 3000원씩 후원해주는데 쓰이게 된다. 알아본데 의하면 이랜드조학기금대...
  • 2013-10-22
  •  올해 연길시의 대부분 열공급회사는 지난해에 비해 며칠 앞당겨 14일부터 보이라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16일부터 부분적 주민호들은 륙속 집안 온도 상승을 느꼈다. 주민들의 민생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열공급 온도를 담보하기 위해 19일과 20일 이틀사이 연길시의 각 열공급기업은 200여통의 열선전화를 받았으며...
  • 2013-10-22
  •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지난 18일, 심양시 북약객위경국제호텔에서 2013년도 국경일 리셉션(招待€|Q)을 개최했다. 병지강 료녕성부성장을 비롯한 성과 심양시 관계부문 책임자들과 동북3성 외사부문 관계자들, 주심양 미국,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 총령사관 관계자들, 동북3성 한인회, 조선족민간단체 책임자들이 초...
  • 2013-10-22
  • 국민연금공단이 중국 근로자(불법체류자, 귀국 희망자 포함)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자신이 낸 연금 보험료를 받아 갈 수 있도록 자국민에 대해 입국전 제도안내와 홍보를 주한 중국대사관(영사부)에 요청했다.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장 근로자로 종사하는 외국인 총 18만1천465명에 연금제도 및 청구절차 안내문을 개개인에게...
  • 2013-10-2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