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춘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실제곤난을 해결해주기 위해 장애인 빈곤가정 및 장애인개체호들한테 난방비감면정책을 실시해주기로 했다.
27일,훈춘시장애인련합회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무릇 훈춘시에 호적이 있는 장애인최저생활보장호거나 장애인개체호는 이달 말전으로 본인의 장애인증,최저생활보장호증,호구부,집조 등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사회구역의 장애인협회에 가서 신청하고 “훈춘시장애인최저생활보장가정 난방비감면등록표”와“훈춘시장애인개체호 난방비감면등록표” 등 해당 자료에 등록하면 된다.
훈춘시삼림산열공급공사에서는 단독창구를 내오고 9월 3일부터 9월 30일사이에 주택난방비를 지불하는 장애인빈곤가정에 한해서는 호당 10평방메터씩 열공급비용을 감면해주고 장애인개체호에 한해서는 상업용난방비용을 민용난방비용으로 접수하게 된다.
연변일보 차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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