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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란사진 빌미 돈 요구 ‘몸캠 협박’ 기승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9월11일 08시00분    조회: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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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진 빌미 돈 요구
지인에게 사진 전송도


# 회사원 A(30‧청주시)씨는 최근 핸드폰 채팅을 하다 한 여성으로부터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는 이른바 ‘몸캠’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호기심이 생긴 A씨는 흔쾌히 승낙, 전화기 너머의 여성과 몸캠을 시작했다.

이 여성은 A씨에게 ‘몸캠을 계속하려면 핸드폰에 앱을 깔아야 한다’며 수상한 파일을 보냈고, A씨가 이 파일을 설치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 ‘몸캠 동영상을 녹화해 놨다. 지인들에게 파일을 보내기 전에 돈을 보내라’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했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한 A씨는 이 여성의 협박을 무시하고 채팅방을 황급히 나왔다.

그러나 이 여성의 협박은 사실이었다. 며칠 뒤 A씨의 알몸 동영상이 지인들에게 유포된 것.

A씨는 “단순한 장난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유포됐다”면서 “‘한두 번 정도로 그치겠거니’라는 생각으로 지나가려 했는데 최근에는 시도 때도 없이 내 알몸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남성들에게 접근,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고 유도 한 뒤 이 영상을 녹화해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 협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에 따르면 최근 ‘몸캠 협박’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A씨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선족 여성을 낀 집단들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단순하다. 스마트폰 영상통화 앱을 사용하는 남성에게 접근해 자연스럽게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고 한 뒤 통화가 잘 되지 않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앱을 사용해야 한다’며 악성코드가 담긴 파일을 전송하는 것이다.

남성이 받은 파일을 실행시키면 남성의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이들에게 전달되고 이들은 남성의 알몸영상과 저장된 전화번호를 빌미로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 돈을 요구한다.

특히 이들은 협박에 그치지 않고 각종 메신저프로그램을 통해 알몸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달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스마트폰 영상통화 앱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 등에서도 악용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경북에 살던 30대 남성이 이 같은 수법을 당해 피해를 호소하다 제천 청풍호에서 실종돼 3일만에 숨진채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알몸사진을 유출하겠다’는 사기단의 협박에 심적 부담을 느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것. 대부분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경찰관계자는 조언했다.

정대용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이들이 중국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하다 보니 수사에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한 뒤 전화번호를 빼가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보내는 앱 파일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삭>

 동양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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