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조선족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업주 김모씨(57, 여)와 종업원 QIAN씨(50, 여, 조선족)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구 서구 달서천로에 한 A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지난 12일 오후 11시50분쯤 성매수 방문객으로부터 1회 9만원에서 12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마사지 업소에 6개 방을 설치하고 손님이 오면 맹인 안마사에게 2만원을 주고 안마를 하고 나머지 돈은 업주 김씨와 성매매 여성 QIAN씨와 함께 나눠 갖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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