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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주택매매 사기계약서, 재무도장 날조 구매비용 편취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9월16일 16시20분    조회: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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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헐값에 넘긴다며 사기 계약서, 재무도장 날조해 주택구매비용 편취

가옥매매계약서와 부동산회사의 재무도장을 날조해 있지도 않은 “저가주택”을 판매한 혐의자가 경찰에 잡혔다.

9일, 연길시공안국 경제정찰대대는 주택을 헐값에 넘긴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26만원을 사취한 리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2년 1월, 리모는 피해자 손모에게 자기 수중에 주택이 여러채 있는데 헐값에 처리하겠다며 대방과 가옥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주택 1채를 13만원의 가격에 넘겼다. 그후 손모의 딸도 저가주택을 구매하고싶다며 리모한테 련락해 주택 1채를 추가 구매했다.

그후로 2년뒤, 오매불망 기다리던 주택은 시종 감감무소식이고 급해난 손모는 직접 부동산회사를 찾아 구매한 주택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주택을 손모한테 판매한적이 없다며 상술한 주택은 이미 집주인에게 열쇠를 넘긴 상태라고 답했다.

그제야 사기당했음을 감지한 손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9일 연길시의 모아파트에서 리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리모는 수중에 주택이 몇채 있는데 돈이 급해 헐값에 넘긴다며 구매자들을 물색한 뒤 가옥매매계약서와 부동산회사의 재무도장을 날조해 대방과 계약을 맺고 구매비용을 편취한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취한 돈은 그동안 모두 탕진했으며 피해자에게 배상할 능력이 없는것으로 드러났다.

연변일보 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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