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절기간 외지에서 귀향하여 혼인등록 할 신인들이 있는 상황에 대비해 연길시민정국 혼인등록처는 편민조치를 내와 10월 1일 오전 결혼등록업무를 정상적으로 취급하게 된다.
29일, 혼인등록처 김령주임에 따르면 지난해 국경절 휴식기간에도 혼인등록업무를 취급했는데 6쌍의 신인이 혼인등록을 하러 왔다고 한다. 김령주임은 “국경절기간에 비록 혼인등록을 하려 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요가 있으니 올해 국경절련휴기간에도 저희는 반나절동안 출근하여 혼인등록업무를 취급하게 됩니다. 시간은 8시부터 11시 30분까지입니다.”라고 소개했다.
연변일보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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