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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류 외국인 근로자 비자의 함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0월7일 08시36분    조회: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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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익숙해지면 비자 만료...'불법 체류' 택하는 이들도
고용허가제·방문취업 비자, 최대 체류기간 4년 10개월...재승인 받기도 어려워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 답은 36개다. 많은 종류만큼 발급 조건도 각기 다르고 까다롭다.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용허가제’(E9)나 ‘방문취업’(H2) 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 두 가지 비자를 갖고 한국에 체류하는 단순 노무인력만 약 50만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

E9 비자를 적용받는 외국인은 20만 4510명이다. 발급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와 협력관계에 있는 중국, 네팔, 동티모르, 파키스탄 등 15개국이다. E9 비자를 들고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의 수만 매년 5만~6만 명에 이른다.

주로 조선족들이 발급받는 H2 비자를 적용받는 외국인은 26만 770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E9과 H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외국인 노동인력(71만 8793명)의 절반을 넘는 65.7%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하지만 비자를 받았다고 해도 원하는 만큼 마냥 한국에 머무르며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3년을 기본 체류기간으로,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5년 연속 체류시 영주권 신청이나 일반 귀화 신청 요건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정부 나름대로의 방어조치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 3회, 구직기간 3개월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그나마도 한국에서 더 일하고 싶다면 최대 체류기간인 4년 10개월을 채운 뒤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만약 체류기간을 넘겨서도 한국에 계속 머무른다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한국에 처음 들어와 업무를 손에 익히고 숙련공이 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대략 2~3년가량이 필요하다. 즉,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었다 싶으면 비자 만료일이 다가와 돌아가야 할 채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비자는 한번 발급 받으려면 상당 기간을 대기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재승인이 어려운 비자’로 불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들도 상당하다. 비자 만료자들 중 불법체류자가 되는 비중은 5%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한국에 체류 중인 재미동포가 주로 발급받는 재외동포(F4) 비자와 비교된다. F4비자는 체류기간이 3년으로 동일하지만, 연장이 계속 가능해 E9과 H2비자는 실질적으로 얻을 수 없는 영주 자격을 좀 더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을 위해 만들어진 특정활동비자(E7)도 있지만 이는 E9이나 H2 비자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E7비자는 영주권이나 거주비자로 변경도 가능하고 가족도 초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발급 기준이 까다롭다. 본국이나 한국에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거나, 학사학위와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혹은 5년 이상의 연관성 있는 분야 근무경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세계 500대 기업 1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 세계 200대 대학졸업 학사학위 소지, 국내 대학 졸업,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 외국인근로자 비자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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