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에게 당정규률처분
5명을 사법기관에 이송
올해 들어 전 주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도합 53건의 농민리익 관련 부패사건을 조사처리해 38명에게 당정규률처분을 주고 5명을 사법기관에 이송한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군중로선 교양실천 활동의 정돈시달, 제도건립 절차에서 우리 주는 “연변 농민리익 관련 부패문제 전문정돈 실시방안”을 제정, 실시하여 농촌 “3개 위원회”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뢰물선거행위, 전문자금을 억류, 점용, 횡령, 편취한 행위, 참군입대, 농촌주택심사비준, 최저생활보장대상취급, 구제물자발부, 각종 증서 취급 등 면에서 친척 혹은 친구에게 특혜 제공, 접대거나 돈을 요구하는 등 농민리익 관련 부패문제를 집중정돈했다.
또한 전문검사로 전문정돈을 추동했는바 돈화시에서는 향, 진의 농민리익과 관련되는 규정위반수금, 농민 관련 자금의 조달여부 등 문제를 중점으로 검사하여 전 시 13개 향, 진에서 2014년 제설비용 33만 7000여원을 수금하려는것을 미연에 막았다. 화룡시에서는 최저생활보장대우를 수속하는 문제를 검사하여 농촌최저생활보장대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인원 115세대, 423명을 취소했다.
발견한 문제에 대응해 우리 주는 제도건설을 추진하고 강력한 조치로 사업진척을 다그쳤으며 정돈시달을 추진했다. 안도현에서는 장악한 26건의 단서에 근거하여 8건을 조사확인했고 900만원에 가까운 법률, 규률 위반 자금을 몰수했으며 이를 계기로 향, 진 중층직위 교체교류제도를 실시하고 전 현의 촌감독위원회 감독절차와 관련 제도를 규범화했다.
연변일보 김군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