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길시민정국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올해 도시최저생활보장호 난방보조 신청이 이미 시작되였다.
지난 겨울철 난방주기에 연길시는 3500가구의 도시최저생활보장호를 위해 근 200만원의 난방비용을 감면해주었다. 올해도 역시 도시최저생활호를 위해 난방비용을 보조하게 되는데 도시최저생활보장호는 11월 20일전까지 난방보조를 신청할수 있다.
연길시민정국 사회구제과 렴명희과장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난방보조금은 가정을 단위로 지급하게 된다. 난방보조를 신청하려는 도시최저생활보장호는 신분증, 최저생활보장증, 가옥소유증 혹은 임대협의서 등 유효증명을 소지하고 소속가두를 찾아 “최저생활보장가정난방보조신청표”를 작성한다. 민정부문의 심사를 거친후 소속열공급단위를 찾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의 난방비를 지불하면 된다.
보조표준은 최저생활보장호의 거주조건과 최저생활보장향수대우의 차이에 따라 부동하다. 로동능력과 경제원천이 없고 법정봉양인과 부양인이 없는 “3무”대상은 실제난방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타 최저생활보장호가정은 난방면적 30평방메터를 기준면적으로 보조하고 30평방메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전부 자부담한다. 난방면적이 30평방메터보다 작을 경우 (30평방메터 포함) 실제면적을 보조기준면적으로 가정 매달 인당 최저생활보조금에 차액보조하게 된다. 석탄을 때는 최저생활보장호는 해당 보조표준비례에 따라 300원, 200원 등 부동한 금액으로 보조한다.
연길시가스난방관리쎈터 난방과 동명과장은 최저생활보장호는 평방메터당 28원의 난방비를 향수하는 토대에서 최저생활보장호 난방보조를 받을수 있다고 소개했다. 동명과장은 “기한이 지나면 취급할수 없고 자동포기로 간주한다. 하기에 최저생활보장호들이 시간을 어기지 말고 11월 20일전까지 신청하여 불필요한 손실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표했다.
연변일보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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