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부동산 대출 사기범 덜미…中 도피사범 한국 땅에 발 못붙인다
-한ㆍ중 우선 송환대상 교류합의 큰 성과
-송환 대상 인원 10명→30명선 확대키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중국에서 50억원 상당의 부동산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뒤 한국으로 도주한 사기범이 한국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여관에서 중국인 L(42ㆍ여) 씨를 검거했다. L 씨는 중국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현지 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 공안의 수배를 받자 한국으로 도피했다. 중국이 한국 경찰에 건낸 주요 검거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L 씨는 조선족 밀집지역을 집요하게 탐문수사하던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또 경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국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며 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C(44) 씨를 검거하기도 했다. C 씨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한 원룸에서 애인의 집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해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으며 수배범들은 모두 중국으로 추방조치됐다.
이 같은 검거 성과는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의 우선 송환(집중 검거) 대상 교류 합의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L 씨와 C 씨 역시 우선 송환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교류의 일환으로 중국 공안은 지난 5월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의 살인 용의자 팽모(44) 씨를 붙잡아 한국으로 송환하기도 했다. 중국 공안에 검거를 요청한 지 2개월 만이다.
특히 경찰청에 따르면 한ㆍ중 양측은 우선 송환 대상 인원을 기존 연 10명에서 30명 선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9일 중국 공안 국제합작국장, 사이버부처장 등이 경찰청을 방문해 ‘한ㆍ중 경찰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양측은 집중 검거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01년부터 과장급 한ㆍ중 인터폴 회의를 개최해오다가 2011년 6월부터 국장급이 참석하는 한ㆍ중 경찰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가 한국에서 기승을 부림에 따라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 체제를 논의했다. 또 사이버부서 간 공조역량 강화와 UN-PKO 교육시스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이 송환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범죄에 공동 대응함에 따라 앞으로 양국의 도피사범이 한국과 중국에서 더는 발을 붙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양국 공조가 위력적인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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