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도와줄게" 나포 중국어선 선주들에 억대 사기행각 조선족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담보금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조선족 전모(44·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5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나포된 중국어선 선주 중국인 주모(43)씨 등 2명이 어선 1척당 1억3000만원의 담보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총 1억5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의 중국어 통역사로 선정돼 일하던 전씨는 담보금을 1척당 5000만원에 해결해 석방시켜주겠다고 속여 변호사 비용 명목을 포함한 총 1억3500만원, 밀항 착수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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