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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정]농촌토지도급경영권확정등록 농촌금융혁신에 보장 제공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1월28일 08시08분    조회: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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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룡정시는 “법과 규정에 의거하고 안정을 보장하며 력사를 존중하고 민주협상하며 실정에 맞추어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원칙과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보조를 나누어 실시하며 쉬운것을 먼저하고 어려운것을 후에 하며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요구에 따라 농촌토지도급경영권확정등록사업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농호의 담보대출에 보다 든든한 보장을 제공했다.

룡정시는 도합 65개 행정촌이 있고 총인구는 17만 7000명이며 그중 농업인구는 7만 1000명이고 경작지총면적은 3만 9017헥타르이다. 2013년 11월에 전 주 토지도급경영권확정등록시험시로 확정된 이래 지금까지 개산툰진, 동성용진, 삼합진, 지신진 등 4개 진의 20개 촌, 160개 촌민소조의 측량사업을 마치고 측량한 경작지총면적은 1만 1840헥타르이며 (그중 도급토지면적이 8373헥타르, 등록외의 토지면적이 3467헥타르) 전 시 측량임무의 30%를 수행했다. 동시에 이미 측량을 마친 향, 진의 토지정보관리데이터베이스도 건립하고있다. 지난 8월 8일에는 또 삼합진 부유촌에서 주 및 룡정시 농촌토지도급경영권증서발부의식을 거행하고 43호의 농호에 전 성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경영권증서를 발부했으며 전 주의 농촌토지도급경영권확정등록시험에서 인솔작용을 발휘했다.

해당 사업을 참답게 추진하기 위해 룡정시에서는 관련 문건, 회의정신에 따라 “룡정시농촌토지도급경영권등록시험사업방안”을 제정하고 사업지도소조를 설립했다. 그리고 실시방안, 임무, 책임, 진척을 명확히 하고 각 향, 진에서도 조직기구를 건립했으며 조사측량, 모순분규해결 등 사업조를 설립했다.

또한 전 시의 매개 촌민소조에 “2014년 룡정시토지도급경영권확정 및 수익담보대출조사표”를 발부하고 각 향, 진에서 농촌토지도급경영권확정등록시험사업강습회의를 소집했으며 광범한 기층간부와 업무일군들에게 해당 사업의 중요성과 조사표의 작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전 시의 경작지의 기본정황을 조사하고 등록부를 작성했으며 도급지면적, 등록외의 토지면적, 린접토지와의 4개 방향의 계선, 가정인원수 등 정보를 초보적으로 장악함으로써 현지측량에 의거를 제공했다. 동시에 각 향, 진에서 주마다 기본정황을 조사한 진척과 발견한 문제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시농업경제경영관리소에서 전 시 해당 사업을 종합한후 문제를 제때에 해결함으로써 사업의 능률을 보장했다.

농촌토지도급경영권확정등록시험사업의 업무량이 많고 측량사업이 간고하며 인원자질에 대한 요구가 높은 등 문제에 대하여 룡정시에서는 기존의 13명의 일군의 토대에서 전 시 기관, 사업단위의 12명 사업일군을 농업경제경영관리소에 파견하여 사업하도록 했다. 동시에 우수간부인재에 대한 양성을 강화하고 농촌토지측량대에서 당지부를 설립했으며 기층일선의 우수청년을 입당, 후비간부, 후비인재 등 면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주었다. 현지측량과정에 계선이 명확한 땅은 차례로 측량하는 방법을 취하고 계선이 분명하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몇개의 땅을 함께 측량한후 도급면적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을 취했으며 넘어나는 면적은 등록외의 토지관리방법에 따라 각 농호에 분담시켰다.

또한 등록외의 토지를 확정등록하는것은 농촌토지도급경영권확정등록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는 농민개인, 집체리익과 관련되기에 타당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모순을 초래하기 매우 쉽다. 룡정시의 등록외의 토지면적은 1만 8588헥타르로서 전 시 경작지총면적의 48%를 차지한다. 관련 법률규정과 문건정신에 따르면 등록외의 토지는 촌집체자산으로서 그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 무료로 점용할수 없으며 도급경영이거나 임대경영을 할 때 응당 법에 따라 기타 방식의 도급계약 혹은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전 시에서 가장 일찍 농촌토지도급경영권확정등록사업을 전개한 개산툰진 애민촌에서도 이러한 난제에 봉착했다. 주, 시농업경제경영관리소와 개산툰진정부는 애민촌에서 이 촌의 촌민대표대회를 지도하고 촌민대표, 당원대표, 촌민조장의 등록외의 토지 계약체결, 도급비용에 관한 의견을 상세히 청취했다. 촌민대표대회의 토론을 거쳐 등록외의 토지는 기존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계속하여 농사를 지을수 있고 다만 촌과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등록외의 토지의 헥타르당 도급비용은 매년 500원이고 도급비용은 촌집체수입으로서 촌집체경제를 발전시키는 전문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개산툰진의 5개 촌은 도합 43만원의 도급비용을 받았는데 이는 농호가 집체자원에 대한 점용이 불균형한 모순을 해결했을뿐더러 촌집체경제도 장대시켰다.

농촌토지도급경영권확정등록의 중요한 목적은 농민에게 토지도급경영권저당, 담보 등 권능을 부여하고 보다 충분하고 보장있는 토지도급경영권으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것이다. 룡정시에서는 농촌토지도급경영권확정등록사업을 착실히 추진함과 동시에 전 성에서 우선적으로 일부분의 토지도급경영권을 물권융자복무중심에 류전하는것을 토대로 하는 농촌토지수익담보대출을 출시하고 농민들의 융자난을 크게 해결했다. 2013년 룡정시는 성시험점으로서 대출사업의 중점을 전문농장에 놓고 32개 전문농장에 1112만원의 토지수익담보대출을 발부했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86개 전문농장에 4881만원, 218호의 과수재배농에 1678만 1000원, 219호의 농호에 996만원의 토지수익담보대출을 발부하여 대출액수는 지난해의 6.8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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