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전국교통안전일”을 맞아 전국공안교통관리부문의 통일적 배치로 우리 주에서도 “7가지 위법행위”를 엄격히 사출하는 활동을 펼치고있다.
“7가지 위법행위”에는 과속운전행위, 음주운전행위, 적재량초과 운행행위, 마약흡식 운전행위, 신호등위반행위, 응급차도 점유행위,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양보하지 않는 행위 등이 망라된다.
주교통경찰지대 판공실 손가수주임에 의하면 11월까지 주적으로 각종 교통위법행위를 43만여차 단속했는데 이중 “7가지 위법행위”가 60%이상을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올들어 우리 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70여명에 달하는데 이중 “도로의 제일 킬러”라 불리우는 과속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적재량초과운전, 음주운전, 신호등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가 그뒤를 잇는다고 한다.
이번에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 행인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 행위도 교통부문의 단속범위에 들었다. 그러나 신호등이 설치돼있지 않은 인행도로에서 동력차가 행인들에게 길을 양보해주는 현상은 실제 매우 적다.
3일, 주교통경찰지대 손가수주임은 “‘도로교통안전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동력차가 운행도중에 교통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길을 건느는 행인이 있으면 반드시 길을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20원내지 200원사이의 벌금과 운전면허점수 3점을 깍는 처벌을 줍니다”라고 밝히면서 교통신호등이 없는 도로구간에서 행인을 마주치면 반드시 속도를 늦춰 길을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2일,“122전국교통안전일”을 맞아 화룡삼림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7가지 위법행위 제지, 안전하고 문명한 외출”이란 주제를 둘러싸고 교통안전선전활동을 펼쳤다.
료해한데 의하면 이날 교통경찰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교통안전선전삐라를 나눠주고 “문명교통을 창도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교통사고를 멀리하자”이란 구호가 씌여진 LED선전차들을 동원해 주요도로구간을 돌면서 시민들에게 경종교양을 진행하고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답해주었다.뿐만아니라 부분 교통경찰들은 화룡시서산소학교를 찾아 사생들에게 교통안전지식들을 전수했다.
화룡삼림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추병위대장은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번 주제활동을 통해 운전자들의 과속운전행위, 음주운전행위, 적재량초과 운행행위, 마약흡인 운전행위, 신호등 위반행위, 응급차도 점유행위, 횡단보도 행인우선규칙 위반행위 등 7가지 교통위법행위들을 제지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원활하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도로교통환경을 구축려고 합니다.”고 이번 활동의 취지를 밝혔다.
연변일보 권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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