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겨울철 들어 쉽게 폭발하는 위험화학품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험화학품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있다.
이 국에서는 우선 경영호의 등기등록과 심사, 경영허가증발급 등 각종 행정심사 관문을 엄격히 공제한 기초상 관할구내 기존 경영호의 경영범위 및 심사절차에 대해 재조사하고 경영허가증 소지여부, 허가증 유효기간 등에 대해 전면 검사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허가증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호들은 기한내 정돈 통지를 발부한후 기한내 집행하지 않으면 립안처리했다.
또한 액화가스, 도료 및 화학공업제품 등 위험화학품을 경영하는 업주들을 주요 감독관리 대상으로 일상감독 빈도를 증가한 동시에 감독시 제때에 업주들의 정보변경을 기록하여 동태감독관리를 기본상 실현했다.
한편 책임시달제를 실시하여 “관리한 사람, 심사한 사람이 책임지는” 원칙하에 조사중 감독관리 과정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람용한 행위 및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형사적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이 국의 통계에 따르면 일전 20여호의 위험화학품 경영단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거쳐 2호의 경영호에 기한내 정돈 통지를 발부했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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