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체류비자'유혹,조선족 울리는 대림동 차이나타운 여행사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2월13일 17시56분    조회:568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650만원 내면 체류비자 내준다" 유혹…中동포 울리는 대림동 차이나타운 여행사
'코리안 드림' 악용하는 여행사들의 불법 영업
12일 서울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12일 서울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은 국내 최대의 차이나타운(중국인 밀집지역)으로 꼽힌다. 지하철 7호선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대림2동 중앙시장으로 이어진 거리를 걷다 보면 마치 ‘작은 중국’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지나는 행인 열에 아홉이 중국말을 쓰고, 음식점 등 상점의 간판도 대부분 중국어로 돼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겐 ‘만남의 광장’으로 통하는 이곳엔 주말이면 5만명 이상의 중국동포(조선족)가 모여든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이들의 관심사는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체류 연장과 영주권 획득이다. 대림동 거리에 ‘출입국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여행사만 40~50곳에 달하는 이유다.

서울 대림동과 가리봉동, 안산 원곡동 등 국내 차이나타운에서 일부 여행사와 행정사의 불법적인 출입국 관련 업무 처리로 중국동포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 사정에 어두운 중국동포가 여행사의 허황된 제안을 받고, 거액의 돈을 수수료로 건넸다가 미처 돌려받지 못한 채 강제 출국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 출입국관리사무소 퇴직자들이 여행사와 유착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행업·행정사 자격도 없이 영업

차이나타운의 여행사들은 체류 연장, 영주권 취득 등 출입국 관련 업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여행상품이나 항공권을 주로 취급하는 다른 여행사들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골목마다 들어선 대림동 여행사에서는 중국동포들이 출입국 상담을 받고 있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한국의 복잡한 출입국 업무 절차를 생업에 바쁜 동포들이 어떻게 혼자 이해할 수 있겠나”며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도 여행사가 다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사가 할 수 있는 출입국 관련 업무는 비자 발급 대행 정도다. 체류 연장이나 영주권 등 출입국 관련 업무는 행정사가 맡도록 돼 있다. 차이나타운의 많은 여행사가 행정사 사무소와 동업해 출입국 업무를 처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제대로 된 여행업·행정사 자격을 갖추지 않고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여행업을 하려면 현행법상 관할 구청에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이 지난 10월 내놓은 여행업 현황 자료를 보면 영등포구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 가운데 20여곳이 ‘국내여행업(내국인의 국내여행)’ ‘국외여행업(내국인의 해외여행)’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6000만원 이상인 국외여행업이나, 3000만원 이상인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사도 마찬가지다. 대림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실제 행정사 자격을 갖고 있는 곳은 20%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행정사 명의가 월 100만~150만원에 거래된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수백만원 요구…전직 공무원 연루 의혹도

대림동 차이나타운에 있는 여행사의 간판.

대림동 차이나타운에 있는 여행사의 간판.

일부 여행사와 행정사들은 중국동포를 상대로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백만원대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도 한다. 나중에 업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나더라도 중국동포의 체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받은 돈과 여권을 돌려주지 않아 강제 출국 등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중국동포 이모씨는 체류 연장을 위한 상담을 받기 위해 지난 2월 대림동 P여행사를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이씨는 2012년 한국에 들어오면서 받은 방문취업비자(H-2)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다른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중국에 돌아가 6개월을 기다려 H-2 비자를 다시 받아야 했다. 그렇게 되면 5년 연속 체류해야 받을 수 있는 영주권 신청자격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초조해하던 이씨에게 P여행사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650만원을 내면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출입국사무소를 움직이려면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비자를 받기 위해선 제조업 근무 경력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H-2 비자의 만료 전까지는 도저히 이 같은 자격요건을 맞출 수 없었던 이씨는 여행사의 솔깃한 제안에 돈과 여권을 건넸다.

그런데 이후 몇 달이 지나도록 여행사에선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씨가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진행 사항을 문의하자 여행사 측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여행사 측은 이씨의 합법 체류 기한을 17일이나 넘긴 9월19일에서야 “어렵게 됐다”며 여권을 돌려줬다. 이씨는 결국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고, 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중국으로 강제 출국됐다. 이씨는 “두 달이 지나 간신히 돈을 돌려받았지만, 동포를 상대로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불법 영업의 배후엔 여행사와 전·현직 출입국관리 공무원 간 유착이 자리잡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인도적 고려’ 등과 같은 출입국 관련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큰 업무 특성상 전직 공무원들이 직접 여행사를 차리거나 브로커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한 전직 여행사 직원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출입국사무소 내부 지침을 전직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잘 알고 있다”며 “대림동에서만 5명의 ‘전직’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동포가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아 재입국이 불가능한데도 전직들이 나서면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차이나타운 일대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해 8월엔 현직 출입국관리 공무원 윤모씨(44)가 행정사 사무실을 차린 후 중국인 15명에게 600만원씩 받고 위장 입국을 알선하다 당시 해경에 적발된 적도 있다. 허위 서류 적발 관련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는 윤씨는 중국에서의 경력 증명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범죄에 악용했다.

절차 간소화로 여행사 의존도 줄여야

여행사의 불법영업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사법당국의 단속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 사정에 어두운 데다 불법체류 등 약점이 많은 중국동포들이 자신의 피해 사례를 외부에 알리길 꺼리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단속 주체인 경찰과 구청은 아직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여행사들이 허가 범위에서 벗어난 일을 처리해주겠다며 웃돈을 받거나 전직 출입국관리 직원들이 개입됐다는 첩보를 들었다”면서도 “아직 특별히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게 없어 수사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청 역시 “여행사가 400곳이 넘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며 단속하긴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법당국에서 먼저 위법행위를 적발해야 등록 취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moved][removed][removed][removed]전문가들은 현행 출입국 관련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 외국인들이 불법 영업에 노출된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박선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국장은 “안산 원곡동에도 체류자격을 변경해주겠다면서 수백만원씩 웃돈을 요구하는 여행사들이 있다”며 “프랑스에선 외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출입국 제도가 복잡하지 않아 대행 업무를 맡은 브로커가 따로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출입국 업무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반영될 여지를 줄이고 매뉴얼을 제대로 갖춰 외국인 스스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동포 출신인 예동근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는 “외국인이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가서 업무를 보려면 대기시간만 반나절 이상 걸리고 준비할 서류가 너무 많아 할 수 없이 여행사를 찾는다”며 “중국동포나 유학생 등을 활용하는 자원봉사제도를 도입해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국경제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래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력(E-9) 규모가 5만6000명으로 지난 18일 결정됐다.   한국정부는 이날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제조업 4만700명, 농축산업 6400명, 어업 3000명, 건설업...
  • 2019-12-20
  •      내년 6월말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출국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할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고 한국언론이 보도했다.     한국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통해 11일부터 래년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
  • 2019-12-12
  •       한국 건설업 취업등록제 제도가 래년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개편될 한국 '건설업 취업등록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취업교육과 건설업 취업교육이 통합되여 최초 입국하거나 일반 취업교육 유효기간이 지난 동포가 건설업에 종사하기 위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별...
  • 2019-11-25
  • 외국인ㆍ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7월, 중국동포(재한 조선족 박미영(50)씨 가정에 고지된 첫 건강보험료는 총 33만8,850원에 달했다. 가정주부인 박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아들(32)과 딸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피부양자)으로...
  • 2019-10-22
  •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 인터뷰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이 동포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흑룡강신문=하얼빈)박영만 김광석기자=중한수교 27주년이 되는 8월 23일 기자는 한국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25번지 5층에 위치한 한국이민재단 사무실에서 김도균 이사장을 만났다.   김도균...
  • 2019-09-02
  • 한국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여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이후의 동포를 포함한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변경사항이 9월 2일부터 실시된다. 따라서 4세대이후 동포도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등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2019-08-22
  •      한국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는 7월 2일 대림동 한우리문화센터에서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재외동포법 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방향성 제시와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있은 재외동포법시행령 실시와 관련...
  • 2019-07-05
  •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대림동의 랜드마크   중국동포 생활편의제공 등 중국특화로 투자성 기대     대림역 11변 출구에 자리하게 될 '88월드타워' 조감도.   중국동포들(재한 조선족)의 메카로 튼튼한 상권기반을 다져온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중국동포들...
  • 2019-06-14
  • 한국 법무부가 외국인등록증에 우리 글 성명을 표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8일 서울에서 조선족언론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일전 기자에게 전해왔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조선족 등 외국국적 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
  • 2019-04-10
‹처음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