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체류비자'유혹,조선족 울리는 대림동 차이나타운 여행사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2월13일 17시56분    조회:598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650만원 내면 체류비자 내준다" 유혹…中동포 울리는 대림동 차이나타운 여행사
'코리안 드림' 악용하는 여행사들의 불법 영업
12일 서울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12일 서울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은 국내 최대의 차이나타운(중국인 밀집지역)으로 꼽힌다. 지하철 7호선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대림2동 중앙시장으로 이어진 거리를 걷다 보면 마치 ‘작은 중국’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지나는 행인 열에 아홉이 중국말을 쓰고, 음식점 등 상점의 간판도 대부분 중국어로 돼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겐 ‘만남의 광장’으로 통하는 이곳엔 주말이면 5만명 이상의 중국동포(조선족)가 모여든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이들의 관심사는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체류 연장과 영주권 획득이다. 대림동 거리에 ‘출입국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여행사만 40~50곳에 달하는 이유다.

서울 대림동과 가리봉동, 안산 원곡동 등 국내 차이나타운에서 일부 여행사와 행정사의 불법적인 출입국 관련 업무 처리로 중국동포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 사정에 어두운 중국동포가 여행사의 허황된 제안을 받고, 거액의 돈을 수수료로 건넸다가 미처 돌려받지 못한 채 강제 출국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 출입국관리사무소 퇴직자들이 여행사와 유착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행업·행정사 자격도 없이 영업

차이나타운의 여행사들은 체류 연장, 영주권 취득 등 출입국 관련 업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여행상품이나 항공권을 주로 취급하는 다른 여행사들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골목마다 들어선 대림동 여행사에서는 중국동포들이 출입국 상담을 받고 있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한국의 복잡한 출입국 업무 절차를 생업에 바쁜 동포들이 어떻게 혼자 이해할 수 있겠나”며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도 여행사가 다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사가 할 수 있는 출입국 관련 업무는 비자 발급 대행 정도다. 체류 연장이나 영주권 등 출입국 관련 업무는 행정사가 맡도록 돼 있다. 차이나타운의 많은 여행사가 행정사 사무소와 동업해 출입국 업무를 처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제대로 된 여행업·행정사 자격을 갖추지 않고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여행업을 하려면 현행법상 관할 구청에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이 지난 10월 내놓은 여행업 현황 자료를 보면 영등포구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 가운데 20여곳이 ‘국내여행업(내국인의 국내여행)’ ‘국외여행업(내국인의 해외여행)’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6000만원 이상인 국외여행업이나, 3000만원 이상인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사도 마찬가지다. 대림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실제 행정사 자격을 갖고 있는 곳은 20%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행정사 명의가 월 100만~150만원에 거래된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수백만원 요구…전직 공무원 연루 의혹도

대림동 차이나타운에 있는 여행사의 간판.

대림동 차이나타운에 있는 여행사의 간판.

일부 여행사와 행정사들은 중국동포를 상대로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백만원대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도 한다. 나중에 업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나더라도 중국동포의 체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받은 돈과 여권을 돌려주지 않아 강제 출국 등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중국동포 이모씨는 체류 연장을 위한 상담을 받기 위해 지난 2월 대림동 P여행사를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이씨는 2012년 한국에 들어오면서 받은 방문취업비자(H-2)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다른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중국에 돌아가 6개월을 기다려 H-2 비자를 다시 받아야 했다. 그렇게 되면 5년 연속 체류해야 받을 수 있는 영주권 신청자격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초조해하던 이씨에게 P여행사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650만원을 내면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출입국사무소를 움직이려면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비자를 받기 위해선 제조업 근무 경력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H-2 비자의 만료 전까지는 도저히 이 같은 자격요건을 맞출 수 없었던 이씨는 여행사의 솔깃한 제안에 돈과 여권을 건넸다.

그런데 이후 몇 달이 지나도록 여행사에선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씨가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진행 사항을 문의하자 여행사 측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여행사 측은 이씨의 합법 체류 기한을 17일이나 넘긴 9월19일에서야 “어렵게 됐다”며 여권을 돌려줬다. 이씨는 결국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고, 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중국으로 강제 출국됐다. 이씨는 “두 달이 지나 간신히 돈을 돌려받았지만, 동포를 상대로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불법 영업의 배후엔 여행사와 전·현직 출입국관리 공무원 간 유착이 자리잡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인도적 고려’ 등과 같은 출입국 관련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큰 업무 특성상 전직 공무원들이 직접 여행사를 차리거나 브로커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한 전직 여행사 직원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출입국사무소 내부 지침을 전직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잘 알고 있다”며 “대림동에서만 5명의 ‘전직’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동포가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아 재입국이 불가능한데도 전직들이 나서면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차이나타운 일대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해 8월엔 현직 출입국관리 공무원 윤모씨(44)가 행정사 사무실을 차린 후 중국인 15명에게 600만원씩 받고 위장 입국을 알선하다 당시 해경에 적발된 적도 있다. 허위 서류 적발 관련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는 윤씨는 중국에서의 경력 증명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범죄에 악용했다.

절차 간소화로 여행사 의존도 줄여야

여행사의 불법영업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사법당국의 단속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 사정에 어두운 데다 불법체류 등 약점이 많은 중국동포들이 자신의 피해 사례를 외부에 알리길 꺼리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단속 주체인 경찰과 구청은 아직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여행사들이 허가 범위에서 벗어난 일을 처리해주겠다며 웃돈을 받거나 전직 출입국관리 직원들이 개입됐다는 첩보를 들었다”면서도 “아직 특별히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게 없어 수사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청 역시 “여행사가 400곳이 넘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며 단속하긴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법당국에서 먼저 위법행위를 적발해야 등록 취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moved][removed][removed][removed]전문가들은 현행 출입국 관련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 외국인들이 불법 영업에 노출된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박선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국장은 “안산 원곡동에도 체류자격을 변경해주겠다면서 수백만원씩 웃돈을 요구하는 여행사들이 있다”며 “프랑스에선 외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출입국 제도가 복잡하지 않아 대행 업무를 맡은 브로커가 따로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출입국 업무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반영될 여지를 줄이고 매뉴얼을 제대로 갖춰 외국인 스스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동포 출신인 예동근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는 “외국인이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가서 업무를 보려면 대기시간만 반나절 이상 걸리고 준비할 서류가 너무 많아 할 수 없이 여행사를 찾는다”며 “중국동포나 유학생 등을 활용하는 자원봉사제도를 도입해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국경제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대구 남부경찰서 외사계는 5일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속여 1000여 만원을 가로챈 조선족 이모(32)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에게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미끼로 3회에 걸쳐 총 113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 2013-12-06
  • 제주도의 올 한해 관광객이 1년 새 천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80여 개 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 육지로 잠입해 취업한 중국인 4명과 이를 불법으로 고용한 공장대표가 불구속 입건됐다. 〔무사증으로 밀...
  • 2013-12-05
  • 한국법무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위원들이 중국동포 김모씨와 조모씨 부부에 대한 고충심사 청구권을 심의하고 있다.   “가족 모두 한국에서 살고 있어 아무도 없는 중국으로 강제 출국되면 어쩌나 하고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배려로 가족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청주출...
  • 2013-12-05
  • 한국 동포교육지원단이 오래전부터 중국동포 기술교육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이를 방치해오다 실효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6주 학원을 중심으로 한 기술교육기관에 대한 방문 단속을 실시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이지 근본 문제 해결에는 전혀...
  • 2013-12-04
  • (흑룡강신문=서울) 나춘봉 특파원 = 한국에 장기 체류중인 조선족 문인과 교사들로 구성된 재한 동포 문인협회(회장 이동열)와 재한 조선교사협회(회장 김정룡)가 공동으로 송년 모임을 갖고 저물어가는 한 해에 이룬 알찬 성과를 돌아 보며 다가오는 한 해가 더욱 풍성해지길 희망했다. 재한동포 문인협회 이동열회장이 다...
  • 2013-12-02
  •   (흑룡강신문=하얼빈) 폐암 말기인 한 조선족이 한국에서 폐암 치료와 연구에 써달라며 1억원(한화, 이하 동일)이 넘는 돈을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그 주인공은 바로 폐암 4기 환자인 중국동포 45살 박예화씨입니다.   한편 그는 조선족에 대한 좋지 못한 편견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는 소망도 밝혔습니다.   ...
  • 2013-12-02
  • ▲한중교류협회·한중동포신문과 서울사랑의병원 및 안산사랑의병원은 국내 의료 소외계층에 있는 중국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들의 건강한 한국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달 22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사진은 MOU체결 후 한중동포신문 송상호(오른쪽) 회장과 서울 사랑의병원 이...
  • 2013-12-02
  • 앞으로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통해 산재보험급여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0일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산재근로자 전용 해외 자동송금서비스(Ever Dream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
  • 2013-12-02
  • 한국체류중인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가 11월 현재 21만5천700명으로, 지난 해의 18만9천795명보다 3만명 가까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는 지난 4월 말 20만 명을 처음 넘었으며, 2010년 4월 10만 명을 돌파한 이후 3년 만에 배로 늘었다. 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의 국적별로 나누어보...
  • 2013-12-02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가 오는 12월말까지 마감이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
  • 2013-12-02
‹처음  이전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