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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봉 사건> 술렁이는 조선족사회,재발 방지책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2월15일 22시53분    조회: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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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피의자 박춘봉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범행을 시인한 피의자 박춘봉이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를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경찰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을 시인한 피의자 박춘봉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2014.12.14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한계상황 내몰리면 강력 범죄 저지르기 쉬워"…원인 제거 필요

<※ 편집자주 =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수원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중국 국적 동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년 전 사회적 공분을 산 오원춘 사건에 이어 잔혹한 강력사건의 용의자로 중국동포가 지목되면서 국내 70만 중국동포 사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중국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긴급진단하는 두 건의 기획기사를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이런 일이 생기면 좋을 일이 있겠어요. 2년 전 오원춘 사건 때도 안 좋았는데…"

중국동포들이 많이 사는 대림역 앞 '연변거리' 입구에 있는 S직업소개소 사장은 박춘봉(55) 사건 얘기를 꺼내자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이 업소는 국내의 공장, 건설 현장, 가정 등에 중국동포들을 근로자와 가사도우미 등으로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아 운영되는 곳이다. 중국동포 인력을 구하는 수요가 줄어들면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2012년 오원춘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박 씨가 지목되자 중국동포 사회도 큰 충격을 받았다.

◇ 박춘봉 사건 여파 걱정하는 중국동포들 = 지난 12일 오후 대림역 앞에서 만난 중국동포들은 박춘봉 사건 탓인지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사건을 화제로 올려 얘기를 나누다가도 기자가 신분을 밝히고 끼어들면 모른다며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다.

어렵게 입을 연 중국동포들은 이번 사건이 성실히 살아가는 중국동포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중년 여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 뉴스를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그건 그 사람의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중국동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중국동포 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질까 우려하는 글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경기도 지역에서만 (토막 살인이) 35건 발생했다고 하는데 토막 살인이 곧 조선족 소행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도 "재한 외국인의 범죄율은 한국인 평균보다 낮고, 그 중 조선족 범죄율은 외국인보다 낮다"며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을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렇지만 동포사회 내 자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중국동포는 "현실적으로 불법체류 동포를 중심으로 사고가 많이 난다"며 "중국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쳐온 사람들은 내보내야지 한국 내 동포사회가 건전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 "중국동포 가족 해체 현상 위험 수위" = 중국 공안 출신인 중국동포 이규호 씨는 "한국에 온 50대 이상 조선족 남자들은 어려서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학업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등 순탄치 못한 시절을 보냈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왔지만 그 과정에서 가정이 파탄이 난 경우가 많아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 과정에서 매우 험난한 시기를 보낸 뒤 한국에 들어와 불안정한 신분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자칫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이에 심리적 불안이 가중되면 흉악한 범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말이다.

이 씨는 또 "한국행 러시 초기에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들어가면서 멀쩡한 가정이 깨지는가 하면 부부가 한국에 잘 들어와서도 이후 갈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랫동안 중국동포 사회를 도운 한 전문가는 "중장년층 남성 중국동포는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한계상황에 장기간 노출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문가는 "50대 이상 남성은 공사 현장을 전전하는 이들이 많은데 최근 중국동포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기들끼리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경쟁이 심한데다가 건설 현장 일은 계절적 편차가 커 수입도 일정치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중국동포들의 가정 해체 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조선족 동포 최대 밀집 지역인 지린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에서는 지난해 1만9천500쌍이 혼인 신고를 하고 7천800쌍이 이혼해, 결혼 대비 이혼 비율이 40%에 달했다.

이혼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서 실질적인 별거 생활을 하는 이들까지 합치면 중국동포 사회의 가족 해체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중국동포들이 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류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중국동포의 입국만 허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박춘봉도 위조 여권을 들고 국내에 들어온 것에서 나타났듯이 비자 발급과 연계되는 제도에 허술한 점이 있다면 이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춘봉 거주 주택

"강제출국 3진아웃제 강화"…"모국 정체성 느낄 정책도"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박춘봉 사건'으로 중국동포 사회가 홍역을 앓고 있다. 오원춘 사건이 잊힐 만하니 유사한 사건이 터지면서 동포사회에 날카로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때문에 소수자로서 궂은일을 도맡아 묵묵히 생계를 꾸리며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 사회에 공헌해온 중국 동포 대다수가 좌불안석이다.

오원춘-박춘봉 사건으로 인터넷과 SNS가 들끓어 중국동포,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든 이주민을 상대로 '혐오 현상'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이재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은 15일 "중국동포를 포함해 우리 사회 이주민 수가 150만 명 시대이며 그런 상황에서 부적응자의 일탈로 인한 사건은 있게 마련이고 사건은 사건대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자칫 이번 사건으로 중국동포를 싸잡아 매도해서도, 중국동포 전체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끔찍한 토막 살인 사건이 미궁에 빠졌을 때부터 인터넷상에서는 중국동포 등 이주민이 범행했을 것이라는 혐오성 글이 올라오더니, 실제 중국동포 박춘봉이 범인으로 특정되면서 혐오 수준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개인 특성과 성향, 범죄심리적인 측면에서 봐야 하며 중국동포 등 특정집단이 저지른 사건으로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중국동포 현황과 정부 정책 변화 추이 =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장기 체류 외국인은 136만 7천135명으로 외국인 등록자는 108만 7천512명이고 국내 거소를 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는 27만 9천623명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은 74만 5천640명으로 집계됐다. 사실 중국 국적 중에 대다수는 조선족으로 불리는 중국동포라고 할 수 있다. 장기 체류 외국인 중 절반이 중국동포인 셈이다.

중국동포들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입국이 크게 늘어 저출산·고령화로 외국 인력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여건이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에게 비해선 상대적으로 낫지만, 우리 국민에 비해 차별적인 환경에서 중국동포들은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왔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이들의 활약은 두드러진다.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고 같은 문화적 배경을 공유해 식당 등 국내 서비스 시장에선 중국 동포가 없으면 영업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런 필요에 의해 한국정부는 한중 수교 직전인 1992년 6월 '60세 이상 5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초청을 허가했으며, 그 이후 초청 연령을 지속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했다. 1994년 7월 '55세 이상'이던 친척 초청 대상 연령이 1999년 8월 재외동포법 제정으로 '50세 이상'으로 내려갔고, 이어 2003년 '30세 이상', 2004년 '25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1997년 '2년 연수+1년 취업' 조건이었다가 2003년에 취업관리제 서비스업 취업을 허가했고, 2010년에는 방문취업 동포 등에 대한 국내 장기 체류와 취업을 허용했다. 이는 중국동포를 제외한 외국인 노동자가 '제한된' 분야에서 최장 4년 10개월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나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선족 입국자 수가 급증했고 그러면서 부작용도 늘어났다. 우선 불법체류자가 늘어났고 이들 가운데 일자리가 없고 스스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난 것이다.

◇ 잇단 부적응자 일탈…정부 대책 보완 필요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말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는 2만 195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이 1만 8천863명이고 그다음이 미국 660명, 캐나다 143명, 호주 21명 순이다.

국내 거주하는 중국 동포 수가 많아지고 불법체류자도 증가하면서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율은 국내 일반인의 범죄율보다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동포 역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다른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크든 작든 범죄자의 처지가 될 수도 있지만, 범죄 피해자가 되기도 쉽다.

그럼에도 중국동포 등 이주민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다. 범죄를 저지르면 사법적인 처벌 이외에도 출국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 당국과 중국동포 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중국동포가 2년에 벌금 30만원 이상의 범죄를 2차례 이상, 3년에 벌금 30만원 이상의 범죄를 5차례 이상 저지르면 강제 출국된다. 이른바 2진 아웃, 3진 아웃제다. 아울러 300만원 이상의 범죄를 한 차례 저지르면 바로 출국 조치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존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필요하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사법당국의 불법체류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조여권으로 입국했거나 체류 기간을 어긴 이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강경 조치와 더불어 중국동포가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원장은 "중국동포가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인데도 정부의 외국인 정책상 예산·프로그램·사회통합정책 등에서 그늘 속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현실"이라며 "중국동포가 모국 정체성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원장은 이어 "근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기금 마련을 위한 의원 입법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상태"라며 "기금 조성을 통해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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