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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은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56)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한 시민 A(51)씨에게 신고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포상급 지급은 이날 오전 경기경찰청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10분 112를 통해 “(조선족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교동 월세방 계약금(20만원)을 내고 12월 3일에 오기로 했는데 안 온다”라고 제보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3시 11분 “남자가 계약한 월세방 집주인과 방문을 열고 들어 가보니 락스와 검정색 비닐봉투가 많이 있다. 의심되니 빨리 와서 보라”고 신고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교동 월세방에서 피해자 김모(48ㆍ여)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과 토막시신을 담은 것과 같은 검은색 비닐봉투를 확인했다. 경찰은 계약자인 박춘봉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휴대폰 추적을 통해 당일 오후 11시 30분쯤 인근 여관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가 매교동 주거지와 교동 월세방에서 시신을 훼손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벽지와 장판 등을 뜯어낸 데 따른 손실보상금 38만원과 40만원을 각 집주인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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