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시스】노수정 기자 =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8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를 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남모(35·중국동포)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오산시 오산동 원룸 남씨 주거지에서 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남씨는 전날인 27일 오후 12시35분께 오산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오늘 오후 2시 30분 경복궁 앞 세종대왕상에 폭파사고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시15분께 재차 전화를 걸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을 통제한 채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
EOD)과 군 당국과 함께 현장을 조사했으나 위험물체가 발견되지 않는 등 이상징후가 없자 같은 날 4시께 수색을 종료했다.
또 발신번호 추적에 나서 과거에도 수 차례 112와 119에 "죽고 싶다"는 등 전화를 건 남씨를 발신인으로 특정, 주거지에서 잠복을 벌였다.
남씨는 경찰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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