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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춘 택시 2015년 1월 1일부터 료금미터기 사용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2월30일 08시03분    조회: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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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훈춘시의 택시차들은 모두 정식으로 료금미터기를 장착하고 영업하게 된다.

“훈춘시 택시차 료금미터기를 장착하고 료금을 계산하고 수금할데 대한 방법”에 비추어 훈춘시의 택시차는 기초거리를 2.5킬로메터로 하고 기본료금표준은 5원으로 한다. 2.5킬로메터를 초과하면 료금기는 1원을 더하는데 400메터 더 운행할수 있으며 료금액은 6원이다.배기량이 1.6리터이하(1.6리터 포함하지 않음)의 택시차는 2.9킬로메터 운행한후 매 100메터 초과운행거리에 0.22원씩 료금이 부가되며 배기량이 1.6리터(1.6리터 포함)이상인 택시차는 2.9킬로메터 운행한후 매 100메터 초과운행에 0.24원의 료금이 부가된다.

료금총액의 끝자리는 “사사오입”의 방식으로 계산하며 원을 단위로 한다.대기시간이 4분(4분을 포함)이내에서는 료금을 받지 않으며 4분을 초과하면 료금은 1원이 부가되는데 2분간 더 대기할수 있다. 대기시간이 6분을 초과하면 료금은 2원이 부가되는데 4분 더 대기할수 있으며 대기시간이 8분을 초과하면 료금이 3원이 부가되는데 6분 더 대기할수 있다. 대기시간의 연장에 따라 료금은 상기의 계산방법으로 수금한다.

훈춘시의 택시차갱신사업은 순풍을 타고있는데 이미 600여대의 택시차를 갱신하였다.갱신한 차종은 대중제다와 현대이란터로서 배기량이 1.6리터이상이다. 아직 갱신하지 않은 택시차의 배기량은 대부분 1.6리터이하이다. 소개에 따르면 명년 양력설부터 시작하여 료금미터기로 수금한다. 훈춘시교통국에서는 “길림성도시공급려객운수관리조례”에 따라 규정대로 료금미터기를 장착, 사용하지 않는 택시는 법에 따라 처벌하고 료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택시에 앉은 려객은 료금지불을 거절할수 있다.

연변일보 박득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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