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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일회용 비닐제품 생산 판매 제공 금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2월30일 10시02분    조회: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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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벌금 3만원 비닐쇼핑백 비닐식기 등이 주요 규제대상

2014년 2월 13일에 길림성정부에서 공포한 “길림성의 일회용 분해할수 없는 비닐쇼핑백, 비닐식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할데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래년 1월 1일부터 길림성내에서 분해할수 없는 일회용 비닐쇼핑백, 비닐식기의 생산과 판매,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규정은 자연분해가 안되거나 느린 비닐주머니와 도시락, 그릇, 컵, 덮개, 접시, 칼, 포크, 빨대 등 비닐식기 등 일회용 비닐제품의 생산과 판매 및 제공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으나 상품출고시의 포장과 신선도 유지를 요하는 식품의 벌크포장에 사용되는 경우,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외포장의 경우는 제외된다.

규정에 따르면 일회용 분해가 안되는 제품을 생산, 판매 및 제공 할 경우 단계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생산단계에서 분해 불가능한 비닐주머니 또는 비닐식기를 생산할 경우 질량기술감독부문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며 동시에 생산소득이 있을 경우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득이 없을 경우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판매단계에서 분해 불가능한 비닐주머니 또는 비닐식기를 판매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며 동시에 개인의 경우 경고와 함께 200원 이하의 벌금을, 기업의 경우 소득이 있을 경우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 소득이 없을 경우 1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상품의 판매나 상업서비스에서 비닐주머니를 제공하거나 비닐식기를 제공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며 동시에 개인의 경우 경고 및 100원 이하의 벌금, 기업에 대해서는 5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회용 분해 불가능한 비닐주머니와 비닐식기에 대한 사용제한은 국내 표준보다 더 높게 규정되고있을뿐만아니라 더 빨리 시행되고있는것이다.

현재 일회용 분해 불가능한 비닐주머니나 비닐식기 등에 사용되는 고분자화학제품은 석유화학분야에서 원자재가 공급되고있는데 환경오염이 클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힐수도 있다.

일회용 분해 불가능한 비닐주머니나 비닐식기의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일회용제품의 생산원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을뿐만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전면 대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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