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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저임금 시급 5,580원으로 인상…모든 음식점 흡연 전면 금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월7일 08시01분    조회: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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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양의 해인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유난히 큰 사건사고가 많았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 한해는 평온한 가운데 동포들의 코리안 드림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에서 동포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엔 동포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또한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동포들은 동포들을 위한 정책의 변화만이 아니라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한국사회의 법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포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자 새해 달라지는 한국사회의 법과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580원으로 인상된다. 담뱃값은 평균 2,000원 인상되고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돼 담배를 비교적 많이 피우는 동포들과 동포 음식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교육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담뱃값 인상·금연구역 확대=1월부터 담뱃값이 1갑당 평균 2000원씩 인상된다. 금연구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커피숍 등에 허용되던 흡연석도 전면 금지된다.

△어린이 A형 간염·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5월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돼 12∼36개월 어린이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맘편한카드’,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6월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 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7월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고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된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부모지원 보육료가 3% 인상된다. 만 0세의 경우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만 1세의 경우 34만7,000원에서 35만7,000원으로, 만 2세의 경우 28만6,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3% 인상된다.

◇고용·환경·교통

최저임금 시급 5,58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16만6,220원이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시행=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허용량이 남거나 모자란 기업은 다른 기업에 이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 부품)이 아닌 저렴한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1월8일부터 인증제를 시행한다.

△자동차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표준정비시간 공개=자동차 정비업자는 1월8일부터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 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입사 지원서류 반환=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구인업체는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1월 29일부터 통학차량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와 운영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차량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

◇체육·관광

체육시설 피난안내도 부착 의무화

△체육시설 안전·위생 기준 강화=화재 등 재난에 대비해 체육시설 내 피난안내도 부착을 의무화한다. 스키장 안전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구조요원과 리프트 승차장 보조요원을 증원한다. 수영장의 수질 기준도 개선된다.

△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호텔 등급 표시를 국제 기준에 맞춰 5성 체계로 개편하고, 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해 호텔 등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호텔 등급 평가기관은 한국관광공사로 일원화한다.

△일반야영장업 등록 기준 신설=자동차 없는 캠핑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야영장업을 신설해 입지, 규모 등 등록 기준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 세제·부동산

주거안정 월세 720만원까지 대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난임시술비 세제지원 강화=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근로자·서민 전세대출(금리 연 3.3%)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2.0%)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2.7∼3.3%)이 1월 도입된다. 임차인의 소득이 적을수록, 전세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싸게 해준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도입=1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빌려준다.

△주택 청약제도 개편=3월부터 청약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1·2순위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은 낮춰 가입 기간이 1년이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된다. 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 납부가 1순위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체계에서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세의 경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춰진다.

◇농식품·산업·금융

쌀시장 전면 개방… 관세 513% 적용

△쌀시장 전면 개방=1월1일부터 쌀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수입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700톤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이르면 6월 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준수 의무화=6월4일부터 13세 이하의 어린이용 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팔 수 있게 된다.

△ATM 카드대출 시 마그네틱 카드 금지=마그네틱신용카드 위·변조 사고 예방 차원에서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이 불가능해진다. IC신용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사법·법무·국방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친권 정지·제한 제도 시행=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1월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병사 봉급 인상=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5% 인상된다.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르며 소집점검 교통비 5,000원이 신설된다.
△병사 상해보험제도 시행=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하면 국가보상금 외에 민간보험사를 통해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를 일정기간 접수한 뒤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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