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선족 등 육아·가사 돌보미가 6만 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부연구위원은 6일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제도화 방안’ 보고서에서 “2013년 1월 말 기준 한국에서 가사 및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는 외국인은 6만명(재외동포, 결혼이민자 포함)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조선족 육아도우미를 활용하는 주된 이유가 한국인 육아돌보미를 구하기 어렵고, 민간 사설업체에서 한국인 육아돌보미를 고용하는 비용보다 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조선족 육아돌보미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영유아 부모 259명과 조선족 2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입주형과 주 5일 출퇴근형 조선족 육아돌보미의 월급은 평균 162만원 선이었다.
이는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이용로 월 110만원(200시간 기준·시간다 5500원) 보다 52만원이나 높지만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해 인력 풀은 크지 않다.
한국인 부모와 조선족 아이돌보미 사이의 인식차가 컸다. 조선족 육아돌보미의 92%가 ‘육아 돌보미로 일하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부모의 절반인 55%만이 ‘조선족을 육아돌보미로 고용한 것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조선족 육아돌보미의 ‘한국어로 말하는 능력’에 대해 물었더니 조선족 육아돌보미의 93%가 ‘우수하다’고 답했지만 같은 응답을 한 한국인 부모는 65%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조선족 육아돌보미가 ‘한국사회에 적응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조선족 육아돌보미가 97%, 한국인 부모가 80%로 17% 포인트 차이가 났다.
최 부연구위원은 외국인 육아돌보미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교육시키고 고용관계를 맺는 데 대한 제도의 틀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소한의 신원확인 절차가 마련돼야 하고 사전 교육과정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월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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