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성 “비닐금지령”에 따라 도문시시장가격감독관리국은 며칠간 전 시 비닐생산기업과 분해가 불가능한 비닐제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상가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하고 통제하면서 “비닐금지령”을 효과적으로 시달했다.
시장, 슈퍼마켓, 개체공상호들에 대해 검사,지도를 하고 도매상들이 분해가 불가능한 일회용 비닐주머니와 비닐식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상가들을 지도하여 비닐제품구매경로를 규범화하고 소비자 제보기제를 완벽화하여 분해가 불가능한 비닐제품에 대한 제보를 적극적으로 접수하도록 했다.
이미 연인수로 집법인원 81명과 차량 24대를 출동시켜 1개 생산기업을 규범화하고 4개 시장, 대형슈퍼마켓 2개, 비닐제품 도매상 6호, 개체공상호 72개에 대해 검사를 했으며 분해가 불가능한 일회용 비닐제품 500여킬로그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연변일보 윤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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