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70%인 휴업급여 최저임금 미달하면 최저임금 지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월15일 13시37분    조회:348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2015년 을미년(乙未年)에도 중국동포 여러분 새해 복(福)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며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호에는 2015년도 보상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최저임금이 1시간당 5,580원으로 올랐으며, 2014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에 비하여 7.1%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최소한 1달 월급이 1,166,220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아마 주5일 근무를 하고, 1일 8시간 근무하는 중국동포는 최소한 116만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을 받지 못하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장은 처벌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만큼 차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에서 최저임금을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휴업급여 금액과 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휴업급여는 월급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다친 본인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지급하는 돈으로 월급여액의 7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200만원 받는 자는 휴업급여로 월 140만원을 요양치료기간동안 매달마다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휴업급여는 월급여액의 70%인 휴업급여를 계산하여 본 결과 최저임금액 미달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의 70%인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을 받는 중국동포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이 동포는 휴업급여로 월 105만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휴업급여는 월급의 70%만 지급하므로 150만원 × 0.7 = 105만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는 보호하면서 산재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을 경우 다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 되므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를 좀 더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저임금 휴업급여액은 주로 월급제 형태의 근로자에게 해당되고, 대부분 건설현장의 일용직 형태는 일당이 훨씬 높아 최저임금 휴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 및 일당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당이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일당이 얼마 되지 않아 최저임금액의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최고, 최저 보상기준금액은 주로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지급할 때 기준으로 하는데요, 2014년과 비교하여 조금 올랐습니다. 2015년에는 1일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186,286원이고, 1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51,746원입니다. 참고로 산재보상 금액 기준은 평균임금이라 하여 1일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각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5만원인 경우에는 장해 또는 유급급여를 지급할 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인 51,746원으로 올려 계산하고, 1일 평균임금이 20만원인 경우에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인 186,286월으로 내려 계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휴업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지급받는 산재근로자는 대부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올려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서울=동북아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경찰 신속 출동으로 40분만에 인근 역에서 잡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금은방에서 고객 행세하며 금반지를 껴보고선 그대로 달아난 절도범이 도주 40분 만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2일 관악구 서원동 내 한 금은방에서 반지를 고르는 척하면서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껴보고 나서 이를...
  • 2015-02-25
  •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발생 인근 주택가에 괴한이 침입,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오전 1시께 수원시 팔달구 A(66·여)씨의 집에 침입한 괴한은 절도 행각을 벌이던 중 발각되자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당시 혼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같은 날...
  • 2015-02-25
  •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지난 2월 17일 2015년도 제2분기 중국동포 기술교육 신청 접수 계획을 하이코리아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번 2월 17일부터 기술교육 사전신청 대상은 동포방문(C-3-8) 비자를 발급 받은 만 25세 이상 49세 미만 동포 중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중국동포이며, 접수기간은 2월 23(월) 12:...
  • 2015-02-24
  • IT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 분석 조직책·카우보이·통역사·제작자 역할 철저히 나눠 서로 신원 몰라 안랩 뚫는 해커 '일당 176만원' 모집 1시간 9600건 문자 쏘는 장비도 '인터뷰''세월호'동영상에 악성코드 SMS에 딸린 웹주소 클릭 말아야 직장인 A씨는 난데없이 ...
  • 2015-02-24
  •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공사현장에서 추락사 등 사고가 잇달아 안전사고 불감증이 도마위에 올랐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10분께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지구 13블럭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조선족 인부 A씨(50)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24층에서 일하던 A씨가 아파트 공사현장 승강...
  • 2015-02-23
  • [앵커] 석달 전 수원 주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박춘풍 토막 살인 사건 현장을 TV조선 취재진이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박춘풍이 살던 방은 도배도 두 번이나 하고 청소도 여러번 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지만 악몽은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어지는 등 긴장감도 여전합니다. 김승...
  • 2015-02-22
  •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을 폭파겠다고 협박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남모(35·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
  • 2015-02-22
  • 이미지 크게보기 설날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중앙시장 / 사진=구예훈 기자 온 국민이 조용히 차례를 지내고 있을 설날(19일) 오전. 개점 준비를 하는 상인들과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로 시끌벅적 붐비는 곳이 있다. 국내 최대 중국동포 거주지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대림중앙시장이다. '차례는...
  • 2015-02-22
  •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진해경찰서는 21일 설을 맞아 회식하다가 같은 조선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64)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10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원룸에서 이모(50)씨를 포함해 주변에 사는 조선족 4명과 회식을 하다가 이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
  • 2015-02-21
  •    설 명절, 오랜 만에 한 자리에 모인 친지들에게 무심코 던진 한 마디가 자칫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20대 대학생에게는 ‘취업 언제 할 거냐’, 취업 관문을 넘은 20~30대에겐 ‘결혼 언제 하느냐’는 말을 피하는 것이 좋다. 세대별로 설날에 피해야 할 말을 정리했다. 다음은 TV조선 ...
  • 2015-02-1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