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70%인 휴업급여 최저임금 미달하면 최저임금 지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월15일 13시37분    조회:346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2015년 을미년(乙未年)에도 중국동포 여러분 새해 복(福)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며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호에는 2015년도 보상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최저임금이 1시간당 5,580원으로 올랐으며, 2014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에 비하여 7.1%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최소한 1달 월급이 1,166,220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아마 주5일 근무를 하고, 1일 8시간 근무하는 중국동포는 최소한 116만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을 받지 못하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장은 처벌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만큼 차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에서 최저임금을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휴업급여 금액과 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휴업급여는 월급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다친 본인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지급하는 돈으로 월급여액의 7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200만원 받는 자는 휴업급여로 월 140만원을 요양치료기간동안 매달마다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휴업급여는 월급여액의 70%인 휴업급여를 계산하여 본 결과 최저임금액 미달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의 70%인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을 받는 중국동포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이 동포는 휴업급여로 월 105만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휴업급여는 월급의 70%만 지급하므로 150만원 × 0.7 = 105만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는 보호하면서 산재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을 경우 다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 되므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를 좀 더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저임금 휴업급여액은 주로 월급제 형태의 근로자에게 해당되고, 대부분 건설현장의 일용직 형태는 일당이 훨씬 높아 최저임금 휴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 및 일당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당이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일당이 얼마 되지 않아 최저임금액의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최고, 최저 보상기준금액은 주로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지급할 때 기준으로 하는데요, 2014년과 비교하여 조금 올랐습니다. 2015년에는 1일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186,286원이고, 1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51,746원입니다. 참고로 산재보상 금액 기준은 평균임금이라 하여 1일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각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5만원인 경우에는 장해 또는 유급급여를 지급할 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인 51,746원으로 올려 계산하고, 1일 평균임금이 20만원인 경우에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인 186,286월으로 내려 계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휴업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지급받는 산재근로자는 대부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올려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서울=동북아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말(午)은 12지의 일곱 번째 동물로서 경오(庚午), 임오(壬午), 갑오(甲午) , 병오(丙午), 무오(戊午) 등으로 순행하며, 시각으로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방향으로는 정남(正南), 달로는 음력 5월에 해당한다.   말의 이미지(image)는 박력과 생동감으로 수렴된다. 외모로 보아 말은 싱싱한 생동감, 뛰어난 순발력...
  • 2013-12-31
  • 농민 개인납부 부분 2013년도의 70원으로부터 90원으로 상향조절 자금조성 개인과 정부 표준 제고, 결산가능 질병가지수 증가, 입원치료보상 최고 15만원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에 참가한 농민들이 래년부터 현(시)급병원 정책범위에서 입원하여 치료비를 결산받을 경우 그 비례는 75%보다 낮지 않으며 입원보상의 최고결산...
  • 2013-12-31
  • 의료결산을 하고있는 환자(자료사진)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13년 11월말까지 길림성 도시 기본의료보험 참가수가 1377만 7000만명으로 대체적으로 보급됐다. 명년부터 길림성내서 타향진료시 즉석결산을 받을수 있다. 일터의 수요로 장기간 타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퇴직한 후로 장시기동안 타향에서 거주할...
  • 2013-12-31
  • 북경 조선족 각계대표 신년하례회가 12월 28일 북경 교문호텔에서 열렸다.리덕수(李德洙)  민족사무위원회 전임 주임과 김성화(金星華)  민족사무위원회 기관당위 상무서기, 고리(高莉) 북경시 민족친목회 부회장 그리고 중앙 및 북경의 국가기관, 과학기술계, 언론방송사, 기업계, 문화계, 학술계, 민간단...
  • 2013-12-31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 1월 13일 부터 외국국적 동포(H-2) 취업교육 인터넷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24개 소속기관에서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하나 대부분의 동포들이 취업교육 접수를 위해 소속기관을 직접 방문해 거리,시간 제약으로 접수 불편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nbs...
  • 2013-12-30
  •   ▲ 김재원 의원실이 재외동포법과 국적법, 동포고충처리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을 위해 각계 여론 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 2월24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10월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의 국내체류지원 정책 토론회’. [서울=동북아신문]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실에서...
  • 2013-12-30
  • 중국 하얼빈역과 한국 서울에 안중근 의사 동상이 동시에 세워진다.   최근 방한한 한방명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은 안중근 의사 동상을 중국 하얼빈역과 서울에 동시 건립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최근 밝혔다.   지난 6월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
  • 2013-12-30
  • (부산=뉴스1) 조원진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메모리 해킹과 파밍 등의 수법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보이스피싱조직 국내 총책인 조선족 A(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B(18)군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2013-12-30
  • 돈화서 법륜공지하사교조직 사출 최근 돈화시에서 성공적으로 법륜공지하사교조직을 짓부시고 법륜공골간분자 우모를 비롯한 6명 사교조직 성원들을 나포, 법륜공사교조직의 기염을 여지없이 꺽어놓았으며 사교조직의 위법범죄활동을 효과적으로 타격했다. 얼마전 돈화시공안국의 집법일군들은 법륜공 선전물을 유포하는 현...
  • 2013-12-30
  • 연길기차역광장 얼음강판 갈수록 우환 눈이 내린지 20일이 넘도록 눈을 치지 않아 얼음강판으로 변한 연길시 기차역 광장에 대하여12월 6일 본지에 《빙판으로 변한 기차역광장》이란 제목으로 사진보도가 나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연길기차역 광장은 그냥 얼음강판, 그 얼음강판은 눈에 뒤덮여 손님들의 출행이 더더욱 ...
  • 2013-12-3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