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와 매형을 살해한 40대 조선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자신의 누나와 매형을 살해한 후 두살배기 조카마저 죽이려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47)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찰이 제기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7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지도, 반대로 무겁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또 "매형과 누나를 차례로 살해한 다음 두살배기 어린 조카가 이를 목격했다는 이유로 등에 흉기를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을 볼 때,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인하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에서는 사형을,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0일 밤 전남 순천시 인제동 한 오피스텔에서 큰 누나의 남편(당시 55세)과 셋째 누나(당시 48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셋째 누나의 딸(당시 2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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