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감정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 혈액을 통한 감정이다.
19일 길림성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 따르면 《출생의학증명》과 관련한 《길림성관리보충규정》통지에 좇아 출생한지 3년이 넘어서 출생증명을 떼려면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외 법정감정기구의 친자감정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알아본데 의하면 각급 조산기구는 분만할 임산부가 입원할 때 《임산부보건수첩》을 제공하는데 임산부는 《출생정보등록카드》에 《임산부보건수첩》 을 건립할 때의 주소를 적어넣는다. 출생증명을 떼려면 이러한 자료들이 꼭 필요하다.
친자감정과 관련해 길림성부유보건원 류숙문은 《점액, 머리카락 등을 통한 친자감정도 가능하지만 가장 정확한것이 혈액을 통한 감정이다. 당사인이 직접 감정중심에 가 말초혈을 채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길림성부유보건원(길림성인구생물과학원 사법감정중심)은 길림성에서 친자감정을 할수 있는 10개 기구의 하나로서 신세대 DNA측량순차 3500형 유전분석기, 7500형 형광정량PCR의기, 9700형PCR확대증가의기 등 국제 1류 친자감정설비를 갖추고있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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