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약 1900만원을 가로채다 붙잡힌 20살 조선족 청년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이체받아 가로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포섭돼 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인출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가담한 시기가 짧고 인출한 금액 합계가 크다고 보이지 않고 취득한 이익 또한 많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최근 한국에 입국해 아직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점과 이 사건 각각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A씨를 속여 375만원을 빼내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총 5명에게 1873만원을 가로채고 전모씨 등 3명에게 1억1554만원을 빼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초 국내에 들어와 비슷한 시기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사기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해주는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1건당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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