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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월급착복'행위 조사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월28일 08시12분    조회: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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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에서 주직속 기관, 사업단위거나 기관, 사업단위의 개인의 “월급착복(吃空饷)” 현상을 두절하기 위한 제보전화번호 12333을 공개했다.

26일,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은 주직속 기관, 사업단위거나 기관, 사업단위의 개인이 월급을 착복하고있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12333에 제보하길 바라면서 국판발[2014]65호에서 규정한 “월급착복”의 경우를 제시했다. 해당 문건은 단위의 “월급착복”경우와 개인의 “월급착복”경우를 아래와 같이 해석했다.

기관, 사업단위에서 사실을 숨기거나 인원편제 혹은 실제인수를 거짓보고하여 재정자금을 뜯어먹는 행위는 단위 “월급착복”에 속하고 해당 인원이 일터에 없으면서도 규률과 규정을 어기고 월급,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개인 “월급착복”에 속한다.

개인 “월급착복”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경우가 포함된다.

첫째, 기관,사업단위에 이름을 걸었지만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고 월급과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둘째, 무단결근 혹은 공적외출, 청가 기한이 되였지만 정당한 리유가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원인때문에 규정대로 마땅히 단위와 인사관계가 중지되여야 함에도 계속 원 단위에서 월급과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셋째, 단위와 인사관계를 이미 중지했거나 리퇴직수속을 밟았지만 재직인원으로 월급과 보조금을 받는 경우. 넷째, 이미 사망했거나 혹은 인민법원에서 사망, 실종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타인이 그 월급과 보조금을 받는 경우. 다섯째, 당정규률처분과 행정, 형사 처벌 등을 받아 규정대로 월급지급을 정지하거나 월급대우를 낮추어야 하건만 여전히 월급을 정지하지 않거나 원래의 표준대로 월급, 보조금을 받는 경우. 여섯째, 기타 규률, 규정을 어기고 월급, 보조금을 받는 경우이다.

연변일보 윤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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