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리모씨(41·여)와 조선족 알선책 이모씨(31·여), 운반책 김모씨(42)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 20일 여객선 선원으로 일하는 김씨의 아내인 것처럼 행세해 부산행 여객선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김씨는 리씨로부터 알선비 1000만원을 받고 무단 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객선 근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문절차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무단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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