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실시되고있는 “길림성신농촌합작의료 총괄적 보상방안(2015판)”이 간경화 등 12가지 만성질병을 특수보상방안에 귀속시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있다.
12가지 만성질병으로는 간경화, 갑상선기능항진(감퇴), 만성재생장애성빈혈, 파킨슨병, 간질, 풍습(류풍습)성관절, 척주퇴행성질병, 강직성척주염, 마른버짐, 중증근육무기력, 원발성혈소판감소성자반병, 체계적홍반성낭창 등이다.
28일,연길시신형농촌합작의료관리중심 신형농촌합작의료과 남희복과장은 2015년부터 상기 12가지 만성질병은 더는 일반 만성질병 진료 보상의 범주에 들지 않고 특수질병 진료 보상방안에 들며 의료비용결산비례와 결산상한선도 모두 일반 만성질병의 진료결산비례보다 높다고 소개했다.
신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농민들이 상기 특수질병이 있을 경우 직접 시급 및 시급 이상의 공립지정병원에 가서 특수질병신청수속을 밟을수 있으며 신형농촌합작의료관리중심의 심사비준을 거친후 신청한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다. 의료비용결산비례는 병원의 입원결산비례로 실시한다.
일반 만성질병진찰결산비례는 60%이고 인당 매년 6500원이라는 상한선이 있지만 특수질병은 지정된 시급병원에서 진료시 결산비례는 75%이고 상한선은 16만원, 항병독약품사용에 대한 결산비례는 더 높다.
남희복과장은 “만성질병은 장기간의 약물복용 치료를 해야 합니다. 또한 중초약은 한개 치료과정을 주기로 오랜 시간을 먹어야 하거니와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한 치료할 때 서약보다 약효가 늦습니다. 흔히 접촉하는 병이고 또한 치료과정의 시간을 고려할 때 특수질병보상방법에 넣는것은 실은 주민들로 하여금 만성질병에 대한 경제적부담을 감소하고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의료수요을 보장하려는데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연변일보 허동준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