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과 짜고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 시킨 조선족 A(21)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보이스 피싱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양도해준 B(26)씨 등 1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과 짜고 경찰과 검찰을 사징해 14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통장에서 빼내 중국으로 송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검찰 직원을 사칭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 28개, 통장 8개, 현금 636만6000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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