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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비자 규정과 증명자료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2월6일 08시08분    조회: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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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연길공항 도착비자처 손빈승주임.

2월 5일, 길림성정부 소식판공실이 장춘에서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길림성공안청 연길공항주재 도착비자처에서는 중국에 입경하는 외국인들에 발급하는 도착비자의 해당 규정과 필요한 증명자료들에 대해 소개했다.

도착비자(口岸签证)의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신청대상: 긴급입경이 필요한 외국인;

          초청으로 긴급사무, 공저수리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타 긴급입경이 필요한 외국인;

           국가 규정에 의하여 입경려행을 조직한 해외려행단체.

필요한 자료: 유효기간내의 려권 혹은 기타 국제려행증;

              작성한 외국인도착비자신청서;

              본인 사진 1장;

              긴급입경 사유에 관련한 초청함 혹은 려행사 초청함.

유효체류기한: 1)개인에게는 유효기간이 5일내, 체류기한이 30일내의 한번 입경할수 있는 상응종류의 비자를 발급한다.

               2)해외려행단체에게는 유효기간이 15일, 체류기한이 30일내인 한번 입경할수 있는 단체려행비자를 발급한다.

 

도착비자에 필요한 증명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C(승무)비자 신청시: 현급이상 인민정부 주관부문 혹은 민항, 철도, 도로, 항구 등 운송회사에서 제출한 긴급입경사유를 설명한 초청함을 체출해야 한다.

R(인재)비자 신청시: 규정에 의하면 유관 인재주관부문에서 제출한 증명자료와 초청단위에서 제출한 긴급입경사유와 초청층명을 제출해야 한다.

F(방문)비자 신청시: 주관부문에서 제출한 연길공항 도착비자 신청동의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M(무역)비자 신청시: 권한을 부여한 단위 혹은 연길공항 도착비자처에 등록한 초청단위에서 제출한 긴급입경사유의 초청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기타 초청단위는 입경후 종사하는 관련 활동의 려정접대 계획, 긴급입경사유를 설명한 초청자료 및 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Q2(친족)비자 신청시: 중국공민 혹은 중국영주권 자격을 지닌 외국인이 제출한 가족성원관계와 긴급입경사유를 설명한 초청증명 및 초청인의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S2(사인)비자 신청시: 친청방문인원은 연변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출한 가족성원관계와 긴급입경사유의 초청증명 및 초청인의 려권과 거주증명, 입경후 기타 개인사무에 종사할 경우 입경하여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개인사유 및 인도주의적 원인으로 비롯한 유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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