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진해경찰서는 21일 설을 맞아 회식하다가 같은 조선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64)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10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원룸에서 이모(50)씨를 포함해 주변에 사는 조선족 4명과 회식을 하다가 이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가슴부위를 찔려 깊이 4㎝ 정도의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이씨 등과 회식한 다른 조선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나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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