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산재보상 가능성 커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2일 15시46분    조회:387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과로성 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해(줄여서 ‘산재’라고 함)를 간략하게 나누어보면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추락하여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것 등 그 사고 유형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성 재해는 산재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어 산재보상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에서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을 유발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이 발생한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나 휴업급여 또는 장해발생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에 비하여 훨씬 까다로운 편이라서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은 바로 과로성 재해로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심장과 뇌(腦)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장기(臟器)입니다. 이러한 심장과 뇌 조직은 당연히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혈관속에 혈액이 흐르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심장과 뇌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장과 뇌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이때는 산재로 인정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 과로가 많으면 유독 뇌와 심장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뇌는 그 면적이 크고 많은 양의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여 많은 양의 피가 뇌로 구석구석 이동해야 하므로 뇌 속에 모세혈관이 많고, 심장의 경우는 직접 피를 펌프질하여 심장위의 머리와 가장 아래인 발까지 피를 보내야 하므로 큰 혈관과 모세혈관이 전체적으로 분포돼 있고, 또한 많은 양의 피를 직접 다루고 그 혈관내 압력이 높아 과로가 있는 경우 뇌와 심장 혈관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과로라는 것은 피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피로가 축적되는 상태와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여기에서 피로란 계속된 작업이나 운동 등으로 심신기능이 지치고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서 수면과 영양을 보급하면 정상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과로에 해당하는 것은 근무시간이 긴 것을 쉽게 꼽을 수 있으며, 야간근무가 많은 경우,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가며 하는 교대제 근무, 휴일에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 등 근무형태를 가장 먼저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직무스트레스인데요,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언어소통문제로 사장이 욕설을 자주 하거나 업무미숙으로 압박을 받는 경우, 동료 간의 불화 등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과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환경으로 소음이 아주 심한 경우, 기온이 아주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피로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과로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과로의 인자(因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근무시간이 많고 야간이나 휴일근로를 많이 하는 경우와 업무환경이 열악한 하면 과로로 인하여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어제(1월 11일) 저녁 주한 중국대사관 공식 위챗계정은 중국행 항공편 탑승에 관한 중요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 전문은 아래와 같다.   根据国内对赴华乘机前检测机构的最新要求,经认真筛查,我馆决定对指定检测机构名单中江南医院等7家医院所出具的检测证明认可至2022年1月14日(含当日)。自1月15日起...
  • 2022-01-12
  •  중국동포(재한조선족)들이 장기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원청에서 하청까지 연결고리로 이뤄져 있어 체불임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체불임금 제 7조를 보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
  • 2022-01-05
  • 한국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진 출국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월 8일 밝혔다. 법무부는 10월 12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자진해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도 유예하기로...
  • 2021-11-08
  •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국의 방역정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떠나는 로무자와 류학생들의 발걸음은 끊기지 않고 있다.     매주 목요일 할빈-서울 구간을 왕복 운항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할빈지점의  박창근 지점장은 코로나 특수기간에 한국을 방문하는 조선족들이 관...
  • 2021-09-24
  • 신종 코로나 페염이 발생하면서 출국했던 인원들이 신분증 유효기한이 차도 귀국하지 못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지 못하고 있다. 상술한 인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저 길림성공안청에서는 공안부 사업요구에 따라 상술한 인원들이 국내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위탁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포치했다.  &...
  • 2021-08-11
  • 한국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1. 4. 12.(월)부터는 한국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가 한국 재외공관(대사관·령사관)을 통해서도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현재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만 재외동포(F-...
  • 2021-04-14
  • 한국 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자 등록 외국인 9만여명의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12월 1일 기준 합법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 가운데 2월 28일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다. 체류 기간은 만료일...
  • 2020-11-30
  •       안녕하십니까, 한국법률을 알려드리는 김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단기비자의 취소 등 사유로 한국에 입국을 못하고 있고,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도 항공편의 부족 등 리유로 출국을 제때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외국인청(아래 '출입국'이라 함)은...
  • 2020-08-24
  •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2020년 8월17일부터 우송방식으로 려권과 려행증을 취급하게 된다. 대사관 소재주변지역(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주거하고 있는 중국공민들로서 이하 조건에 부합되면 요구에 따라 우송방식으로 취급하게 된다. (대...
  • 2020-08-12
  •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자주 발생되여 한국 정부가 앞으로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입국심사 단계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기재...
  • 2020-08-05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