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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알아두면 득이되는 생활법률 Q&A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2일 15시47분    조회: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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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Q 저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외국인은 ①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투자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차관방식에 의한 투자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③ 외국투자가, ④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

외국인은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연구인력·시설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업내용 등에 관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또 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외국투자자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허가 대상인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대상 토지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군사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토지취득 허가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상 허가대상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와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이 허가대상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지역 등의 지정 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어학연수비자로 한국에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한국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비자 변경을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

A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유학비자의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장·학장 발행), 등록금 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혜증명서]를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

◇ 비자변경허가신청 후 절차

신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재한외국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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