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9일 인천지법 부천지청(부장판수 문수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탈북여성을 살해한 조선족 A(40)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내국인이 아닌 중국동포인 점을 감안해도 살인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의 한 다방 앞에서 탈북여성이자 동거녀인 B(46.여)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했지만 사건 발생 4일 만인 지난 1월 1일 형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다방에서 B씨와 말싸움을 하다 홧김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