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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범죄라도 여러번이면···'폭력 성향 조선족 출국명령 적법'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11일 07시44분    조회: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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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역 인근 '조선족 타운' 거리(연합뉴스 자료)
대림역 인근 '조선족 타운' 거리(연합뉴스 자료)
서울고법, 1심 승소판결 파기…"국가안전 도모, 엄격 관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비록 사소한 사건이라도 폭력을 여러 번 휘둘러 폭력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국동포를 출국시키는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가 안전을 위해 출입국 당국에 폭넓은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60만 중국동포를 비롯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10일 30대 중국동포 남성 A씨가 자신에게 내린 출국 명령이 부당하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과 2013년에도 시비가 붙은 행인을 때리거나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기소되지 않았다.

최장 4년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 비자(H-2)를 가진 A씨는 작년 1월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심사 과정에서 A씨가 '최근 5년간 3회 이상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1년 이상 입국할 수 없는 출국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작년 7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범행이 비교적 가볍고 3건 중 2건은 기소되지 않아 '5년 이내 3회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다'는 결과만 갖고 출국 명령을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 재판부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출입국사무소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출입국 당국에 보다 폭넓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반대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출입국 행정은 외국인 체류를 적절히 통제해 국가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건 것이 인정되지만 단기간 3회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내) 가족과 일정 기간 만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도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원장은 "중국동포들이 문화적 차이 때문에 사소한 물리적 다툼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당국도 중국동포를 상대로 한 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우리나라 법체계와 법률 준수 필요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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