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박춘풍(56·조선족)이 살인의 고의성을 재차 부인하며 검찰이 신청한 증거채택을 거부했다.
1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양철한)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몸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멱살을 잡고 흔들다 비틀어 목졸린 자국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목조름은 아니다”라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그는 “유족과 피해자 김모(48·여·조선족)씨의 지인이 피고인의 성향 등에 대해 진술한 점은 사실과 달라 증거채택을 반대한다”며 “박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혐의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족 등의 진술을 추가 검토키로 하고, 검찰의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유족과 지인 등 8명의 진술서, 경찰이 작성한 신문조서, 행적정리표, 통합심리 분석결과 등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나 김씨의 유족과 지인 가운데 일부를 증인으로 불러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재판부는 먼저 김씨의 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박씨는 “유족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등 1차 공판보다 강하게 자신을 변호했다.
3차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경인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