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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한 헤어스타일 “잡초”로 변해도 령수증 없어 배상 못 받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12일 08시28분    조회: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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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헤어스타일은 제가 생각한것과 너무 차이가 나요. 더 실망스러운점은 이튿날 머리를 감으니 머리가 잡초처럼 변해버렸고 밑부분이 모두 타버린거예요. 돈 팔고 이미지 망치고 이게 뭐예요?”

일주일전 고녀사는 돈화시의 한 미발점에서 파마를 했는데 머리 손상이 엄청 컸다. 하지만 이 미발점의 봉사일군은 언제 여기서 머리를 했냐고 시치미를 뗐고 령수증을 받지 않은 고녀사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배상을 받을수 없어 울상이다.

주내 여러 미발점에서 료해한 결과 거의 모든 미발점에 모두 령수증이 없었다. 그 리유는 리발 령수증은 결산받을수 없어 고객 또한 령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 령수증이 없이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 권익을 어떻게 수호할것인가에 대하여 규모가 비교적 크고 신용이 높은 한 미발점 종업원은 “보통 미발점은 단골손님이나 다른 고객의 소개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 잡아떼고 모른척을 못합니다. 고객이 한번 손해를 보면 다시는 저의 미발점을 찾지 않기에 미발점의 명성도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령수증은 큰 의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가 잘못되거나 손상받았을때 저의도 상응한 처리를 해드리니까요”라고 말했다.

10일, 돈화시지방세무국 사업일군은 미발점은 개인영업장소로 관련 세무부문에서 세무등기를 하고 령수증을 구매하야 하며 무슨 리유든 소비자의 령수증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현황으로 봤을때 일부 소형 미발점은 월 영업액이 납세표준에 미달하여 령수증을 구매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연변일보 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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