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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하려던 31만원으로 받아쥔건 보험서였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13일 08시17분    조회: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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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시민 정씨는 얼마전 31만원의《저금》을 찾으러 모 은행에 갔다가 1.8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불의의 상황에 봉착해 결국 시소비자협회를 찾아 신고했다.

이런 사연이다.

2012년 5월 정씨는 31만원을 모 은행저금소에 정기저금을 하려고 갔다. 그런데 김모 한 은행업무원은 자기가 해당 저금소의 책임자라며 정씨더러 돈을 그냥 저금하지 말고 자기가 소개하는 새로운 업무대로 하면 1년에 8만원의 리식을 받을수 있다고 권장했다. 정씨는 결국 마음이 움직여져 김모가 하라는 대로 몇몇 서류《본인싸인》란에 싸인을 했다.

1년반후 정씨가 해당 서류를 들고 은행에 찾아가 돈을 찾자고 당시의 저금소에 찾아가니 은행측은 그 서류는 저금서류가 아니고 모 보험공사의 재테크상품구매계약서라면서 정씨더러 해당 보험공사에 찾아가라고 한다. 정씨가 보험공사에 찾아가니 보험공사에서는 지금 현금을 찾자면 리식은 커녕 정씨더러 1만8000원의 배상금을 되물어야 한다고 한다. 

처리결과:

조사에서 정씨를 위해 해당 업무를 처리해준 김모직원은 당시 은행에서 이미 퇴직한 사람으로서 모 보험공사의 업무원으로 있었음이 알려졌고 문제 조사시에는 이미 찾을길 없었다.

확실한것은 정씨의 리익이 확실히 손실을 보게된다는 사실이였다.

소비자협회에서 수차 해당 보험공사와 협상해 최종 보험공사에서 정씨에게 31만원을 전액 돌려주었다.

소비자협회의 경시:

근년래 보험시장주체가 부단히 늘어나면서 보험공사의 업무지표압력이 점점 커지고있는 실정이다. 얼핏 보험시장에 10여집의 보험공사가 있음을 알수 있는데 보험공사마다 다 은행과 손을 잡고있다. 다시말하면 은행의 저금소들에 업무원들이 가있으면서 때론 업무원들의 자질 등 원인으로 직접적으로 군중들이 끌려서 보험을 사게 한다. 그렇게 속힌 허다한 이들은 은행에서 보험업무를 대리하는데 대해 잘 모르고 지어는 자신이 싸인하고도 대리보험을 샀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에 소비자협회에서는 특히 로년인들이 은행에서 저금업무를 볼 때 맹목적으로 싸인하지 말고 저금서인가 보험서인가를 똑똑히 확인후 싸인할것을 귀띔한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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