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음란 채팅을 하자며 특정한 앱을 깔라고 요구하는 걸 속칭 '몸캠 피싱'이라고 합니다.
조선족 사기단이 이런 수법으로 8백명 가까운 한국 남자들을 협박해 20억원을 뜯어냈습니다.
장인에게 들켜 이혼당한 남자도 있습니다.
서환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으로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직장인 34살 박모 씨는 "화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서로 보여주자"고 제안하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특정 어플 사용을 요구하자 박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어플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소록을 빼내는 해킹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여성은 "음란 행위가 담긴 영상, 이른바 '몸캠'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박 씨에게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박 씨 / 몸캠 영상 피해자]
"(전화부를) 모두 빼가는 거에요. 그리고 그 목록을 다시 보내요. 자기들이 (음란)영상 방금 녹화했다, 그러면서 돈을 달라고…"
지난해 6월부터 8달 동안 이런 협박을 받아 몸캠 피싱 공갈단 일당에게 돈을 건넨 남성은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763명.
피해 금액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송금을 거부한 한 피해자는 '몸캠' 영상이 장인에게 전달돼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몸캠 영상으로 돈을 뜯어 낸 중국 국적의 26살 진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 환전소를 통해 모두 310억 원을 송금한 점에 주목하고 20억 원을 챙긴 '몸캠 피싱' 외에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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