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방문취업(H-2) 사증
□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자의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동반체류를 허용하나, 배우자에 대한 고려 미비
❍ (개정)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 허용
-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허용
□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 확대
❍ (현행) 방문취업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국가 계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키르기즈스탄 |
우크라이나 |
타지키스탄 |
8,000명 |
6,100 |
1,000 |
500 |
200 |
200 |
❍ (개정) 방문취업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국가 계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키르기즈스탄 |
우크라이나 |
타지키스탄 |
10,000명 |
7,000 |
1,500 |
600 |
500 |
400 |
※ CIS(독립국가연합) 지역 동포거주 인원 및 거주국 경제수준, 공관 요청 인원, 방문취업 총 체류규모 30만 3천 명 범위를 고려하여 2천 명 추가 배정
□ 고려인동포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사증발급 기준 완화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다 만기 출국한 동포는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방문취업 사증 재발급 가능
❍ (개정) 고려인동포에 대해서는 만기 출국 후 즉시 방문취업 사증발급 허용
※ 방문취업(H-2) 체류인원이 중국동포 27만 명 대비 1.4만 명인 점을 고려
□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자 제출서류 통일
❍ (현행) 방문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외국인등록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
❍ (개정)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자도 동일하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및 국내 건강진단서 제출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절차 간소화
❍ (현행)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반드시 예약을 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개정)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예약하지 않아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능
Ⅱ. 재외동포(F-4) 사증
□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현행) 재외동포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여 1년 단위로 체류기간연장허가
❍ (개정)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연장허용(혼인한 자녀는 제외)
□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
❍ (현행)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으나 상실한 경우 또 다시 재외동포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 서류를 제출케 한 후 재외동포 자격 부여
❍ (개정)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었던 동포는 별도 서류제출 필요 없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신청(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는 제출 필요)
□ 국가기술종목 추가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 (현행)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에 미용(네일) 기능사 미반영
❍ (개정) 미용(네일) 추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60세 이상 재외동포 자격 변경 수수료 징수 개선
❍ (현행) 60세 이상 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시 체류자격변경허가 수수료 면제
❍ (개정) 여타 사유로 재외동포 자격변경 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 공평하게 체류자격변경허가 수수료 징수
Ⅲ. 영주(F-5) 사증
□ 방문취업 자격에서 영주자격 변경 신청할 때 제출서류 명확화
❍ (현행)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로서 영주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개정)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영주(F-5-7)자격 서류 중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명확화
❍ (현행)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 (개정)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70%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 시행일자 : 2015. 4. 13.(월) 부터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2015. 3. 2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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