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생계비 지원 등 현금 급여와 여러 공과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새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숫자가 줄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국적을 회복한 중국 동포들의 경우엔 제도적인 허점을 틈타서 편법적인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생생리포트, 정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 동포 76살 강 모 씨는 4년 전 한국 국적을 회복해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노령에 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형편이 중국에서도 넉넉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기 와서 기초생활 도움을 받는 게 거기(중국)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 씨는 중국 국적 부인은 물론 아들과 이곳에서 함께 살고 있고, 중국에 두고 온 아들도 있습니다.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어요. (무슨 일 합니까?) 인력(사무소) 같은 데 나가서 한 개씩 하고….]
강 씨처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도 연락이 안된다고 잡아떼면, 관공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 A : 가족 간의 단절을 주장할 때는 단절 사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애로사항 이 많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중국 국적의 조카와 함께 살던 박 모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뒤에는 한국보다 중국에서 생활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집주인 : (저분은 언제부터 사셨나요?) 얼마 안 됐어요. 조카는 한 2년 됐죠. 한국으로 귀화했는데 중국에 가서 오래오래 있었으니까 뭐.]
[공무원 B :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중국을 왔다갔다 하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이렇게 왔다갔다 하실 수 있을까?]
박 씨는 이런 사실이 적발돼 기초생활 혜택이 중지됐지만, 얼마든지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C : 법적으로 그 사람은 재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국내에 (다시) 들어왔으니까.]
국내 중국 동포 대부분이 모여 사는 서울과 안산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해보니, 중국 동포 출신 귀화자는 960가구, 1천200명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영등포와 구로구의 경우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열두 명 중 한 명꼴로 중국 동포 출신 귀화자였습니다.
최근엔 구청별로 국적 회복자에게 더 많은 증빙서류를 요구하며 이런 편법 사례를 골라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공무원 A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부인까지 사실조사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또 조사대상도 아니고….]
해외 동포에 대한 배려는 꼭 필요하지만, 국내 어르신들과의 형평성과 빠듯한 복지 예산을 고려할 때 이런 편법 수혜를 막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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