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H-2 소지자 배우자 동반 가능하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30일 14시48분    조회:397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지난 3월27일자로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에게 배우자의 동반체류를 허용하는 등의 외국국적동포 업무개선사항을 공지하고 4월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외국국적동포 업무개선사항은 크게 △방문취업(H-2) 사증, △재외동포(F-4) 사증, △영주(F-5) 사증 등 세부분으로 돼 있다.

방문취업(H-2) 사증

발표에 따르면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를 허용하고 미성년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때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그 동안은 방문취업(H-2) 자격자의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동반체류를 허용했으나, 배우자에 대한 고려가 미비했었다.

법무부는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을 8,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했다. 국가별 배정인원도 우즈베키스탄 7,000명, 카자흐스탄 1,500명, 키르기즈스탄 600명, 우크라이나 500, 타지키스탄400명으로 조정했다.

법무부는 고려인동포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사증발급 기준을 완화해 고려인동포에 대해서는 만기 출국 후 즉시 방문취업 사증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다 만기 출국한 동포는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방문취업 사증 재발급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고려인동포에 대한 H-2 사증 재발급 기준 완화이유로 방문취업(H-2) 체류인원이 중국동포 27만 명에 비해 1만4,000 명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H-2 관련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자 제출서류를 통일하고,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업무개선조치를 취했다.

재외동포(F-4) 사증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도 개선돼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가 가능하다.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용이 가능하다. 단 혼인한 자녀는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재외동포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여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했다.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자 제출서류도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었던 동포는 별도 서류제출 필요 없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신청(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는 제출 필요)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으나 상실한 경우 또 다시 재외동포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 서류를 제출케 한 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해왔다.

법무부는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국가기술종목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미용에 네일부문을 추가했다.

영주(F-5) 사증

법무부는 방문취업 자격에서 영주자격 변경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도록 명확히 하고, 영주(F-5-7)자격 서류 중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로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70%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명확히 했다. 동거가족의 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된다.

다음은  법무부  발표  원문.

 
Ⅰ. 방문취업(H-2) 사증

       □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자의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동반체류를 허용하나, 배우자에 대한 고려 미비
  ❍ (개정)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 허용
  -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허용
        □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 확대

     ❍ (현행) 방문취업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8,000명 6,100 1,000 500 200 200

   ❍ (개정) 방문취업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10,000명 7,000 1,500 600 500 400

  ※ CIS(독립국가연합) 지역 동포거주 인원 및 거주국 경제수준, 공관 요청 인원, 방문취업 총 체류규모 30만 3천 명 범위를 고려하여 2천 명 추가 배정
        □ 고려인동포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사증발급 기준 완화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다 만기 출국한 동포는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방문취업 사증 재발급 가능
  ❍ (개정) 고려인동포에 대해서는 만기 출국 후 즉시 방문취업 사증발급 허용

  ※ 방문취업(H-2) 체류인원이 중국동포 27만 명 대비 1.4만 명인 점을 고려

         □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자 제출서류 통일

  ❍ (현행) 방문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외국인등록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

   ❍ (개정)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자도 동일하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및 국내 건강진단서 제출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절차 간소화

  ❍ (현행)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반드시 예약을 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개정)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예약하지 않아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능

Ⅱ. 재외동포(F-4) 사증

           □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현행) 재외동포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여 1년 단위로 체류기간연장허가

  ❍ (개정)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연장허용(혼인한 자녀는 제외)
           □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
  ❍ (현행)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으나 상실한 경우 또 다시 재외동포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 서류를 제출케 한 후 재외동포 자격 부여
  ❍ (개정)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었던 동포는 별도 서류제출 필요 없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신청(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는 제출 필요)
            □ 국가기술종목 추가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 (현행)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에 미용(네일) 기능사 미반영
  ❍ (개정) 미용(네일) 추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60세 이상 재외동포 자격 변경 수수료 징수 개선
  ❍ (현행) 60세 이상 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시 체류자격변경허가 수수료 면제
❍ (개정) 여타 사유로 재외동포 자격변경 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 공평하게 체류자격변경허가 수수료 징수

Ⅲ. 영주(F-5) 사증

           □ 방문취업 자격에서 영주자격 변경 신청할 때 제출서류 명확화
  ❍ (현행)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로서 영주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개정)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영주(F-5-7)자격 서류 중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명확화
  ❍ (현행)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 (개정)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70%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 시행일자 : 2015. 4. 13.(월) 부터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2015. 3. 2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구룡촌출구에 가설한 교통경고표시등 /장명길 특약기자 연길에서 왕청으로 통하는 2급공로는 연길시 의란진경내의 춘흥촌과 구룡촌을 경과하는데 드나드는 차량이 많고 허다한 차량들이 마을에 들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빈발했다. 올해에만 해도 의란진 구룡촌과 춘흥촌에서 촌민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교통사...
  • 2013-10-17
  • 「한국어능력시험·사회통합프로그램」합격해야 일반 영주권 신청가능 지난 9월1일부터 실시한 법무부의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귀화 자격을 갖춘 자 중 영주권(F-5) 취득 시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이상 합격자격증이나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등 둘 중 하나...
  • 2013-10-17
  • 지정교육기관 워크숍 기념촬영. (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재외동포기술교육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원단 창립 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원 워크숍으로, 전국의 지정교육기관장들이 한자리에 참여하여 현 기술교육을 돌아보고 발전방향을 모...
  • 2013-10-17
  • 15일 저녁, 연길시 열공급관리감독부문 집법일군들이 겨울철 열공급정황을 조사했습니다.  저녁 6시, 기자가 연길시 철남 굉우아빠트 바깥에서 측정한 온도가 령상 3도였지만 같은 시각 1층에 사는 정영렬로인의 집안 온도계 수은주는 20도을 넘어 섰습니다.  "지난해 이때는 집안 온도가 20도가 안됐는데 지금은...
  • 2013-10-16
  • 왕청현인민병원 최승철부원장의 이야기 최승철의사 연변 왕청현인민병원 부원장인 최승철(52세)의사는 30년간 한 백의전사의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각종 질병을 기적같이 치료해 현내는 물론 주내외에서도 명성이 있다. 그는 선후 연변《우수의사》 , 연변《10대 백의전사》로, 2012년에는 길림성《선진의사》로 평의되여 그...
  • 2013-10-16
  •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는 10월 14일, 최근 우리 성에서 발생한 《중앙의 8가지 규정》과 성당위 구체적 규정을 위반한 8건의 규률위반사건에 대해 통보했다. 8건의 규률위반사건은 아래와 같다. 사평시국토자원국 국장이며 당조 서기인 모신휘는 지도부성원민주생활회의를 소집하는 기간 규정을 어기고 술을 마셨는바 엄중한...
  • 2013-10-16
  • 력사격변기속에 직면하여 우리 민족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있는 중국조선민족사학회 정신철회장이 일전 심양을 방문, 료녕조선문보에서 성내 조선족관계자들과 “료녕성조선족사회 발전상황 및 전망”좌담회를 가졌다. 성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장현환리사장, 심조1중 백성남교장, 화평구서탑...
  • 2013-10-16
  • 연길기차역에 따르면 연변을 경유하는 렬차운행이 근일 변경사항이 많다. 운행중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29일 도문-북경행 K216 렬차 하루 운행을 중지하며 30일 북경-도문행 K215 렬차가 하루 운행을 중지한다. 2.29일 연길-청도행 K1056 렬차가 하루 운행을 중지하며 30일 청도-연길행 K1054 렬차가 하루 운행을 중지한...
  • 2013-10-16
  •   "'범죄경력증명서'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무효가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최근 영주권신청을 했다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없어 서류를 접수를 하지 못한 중국동포 김모씨. 그는 내년 1월에야 한국어능력시험이 있기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인 1345에 문의하여 '범죄경력증명서' 유효기간에...
  • 2013-10-16
  • 지난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로 출국한 동포들이 6개월 경과 후 C-3-1비자로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증이 발급되는 시간이 6개월이나 소요되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동포 김모 씨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로 지난해 출국하였다가 지난 9월초 입국하여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였지만 외국인등록...
  • 2013-10-1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