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4세인 최로인은 2년전부터 연길시에 거주하고있으나 뻐스회사에서 제공하고있는 로인 무료카드를 신청하려니 본지 호구가 아니여서 어쩔수 없다고 했다. 최로인은 “손자도 연길시 호구가 아닌데 학생증으로 학생카드를 신청했다”며 무료카드를 신청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했다.
기자가 연길시공공뻐스유한회사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학생일 경우 외지호구여도 학생증으로 뻐스카드를 신청할수 있지만 석양홍뻐스IC카드(일명 로인무료뻐스카드)는 반드시 70세 이상의 본지 호구를 소지한 로인이여야만이 가능했다. 관련일군은 최로인의 사연이 안타깝지만 회사의 규정상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7년간 연길시에 거주하고있는 진로인(80세)도 비슷한 상황이다. 자녀를 따라 연길에서 생활한지도 꽤 오래됐지만 본지 호구가 아니여서 카드를 신청하지 못했다. 진로인은 “외지호구라는 리유로 무료뻐스카드를 신청할수 없다고 하는데 뻐스료금이 아까운것 보다도 이 도시에서 소외된 느낌이여서 기분이 언짢다”고 했다.
외지 호구인 로인이 무료뻐스카드를 신청하지 못하는데 관해 일부 시민들은 뻐스회사의 규정이 리해되지만 그래도 장기간 연길에 거주하고있는 로인에게 무료뻐스카드를 발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연길시공공뻐스유한회사 정보과 관계자는 “현재 연길시는 70세 이상의 본지 호구인 로인에게 무료뻐스카드를 발급하고있는데 로령화가 지속되면서 해마다 해당카드를 신청하는 사람이 1000명씩 늘고있다. 또한 평소 석양홍뻐스IC카드를 자주 사용하는 로인이 2만 5000명 좌우에 달하고 뻐스사용 빈도도 2011년의 월 평균 20여차부터 지난해의 30여차로 늘어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아직까지는 외지 호구인 로인에게 무료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연길시로령사업위원회판공실 관계자는 새로 수정한 “로인권익보장법”에 의해 현급 이상 정부와 관련부문은 경제, 사회 발전정황과 로인의 수요에 따라 우대정책을 정하고 그 수준을 점차 제고하며 본 행정구역에 장기 거주하는 로인에게도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각 지역의 재정상황 차이로 인해 일부 지방은 로인에 대한 뻐스카드 관련 우대정책이 없는가 하면 또 일부 지역은 외지 로인에 대한 우대정책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후 여러부문에서 협력해 외지 호구인 로인에 대한 우대정책도 점차 실행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변일보 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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