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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인민법원, 탑승객 제멋대로 비상문 연 첫 사건 심리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5월13일 14시04분    조회: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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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신화통신] 5월 11일 오전, 길림성 연길시인민법원은 법정을 열고 아시아나항공 탑승객이 제멋대로 비상문을 연 사건을 심리했다. 공소인은 위험방식으로 공공안전에 해를 준 죄 혐의로 제멋대로 려객기 비상문을 연 범죄혐의자 박씨를 기소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탑승객이 제멋대로 비상문을 열어 기소를 당한 첫 사례이다.

공안부의 집계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곤명, 중경, 훅호트, 남경, 연길, 장춘, 심수, 우룸치, 정주, 등충 등지에서 려객기 탑승객이 제멋대로 비상문을 연 사건이 12건이나 발생하여 항공안전에 심각한 해를 주고 항공편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끼쳐 악렬한 사회적영향을 빚었다.

알려진데 따르면 2015년 2월 12일 범죄혐의자 박씨는 길림성 연길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352항공편에 탑승하여 려객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제멋대로 좌석옆의 비상문을 열어 비상미끄럼틀이 튕겨나오게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즉각 민항 길림공항공안국 연길공항공안분국에 신고하여 공안기관에서 박씨에게 행정구류 10일의 처벌을 안겼다. 이 사건으로 OZ352 항공편이 4시간 가까이 연착되여 직접적경제손실 3만 4000원을 빚었으며 연길공항 운행질서가 심한 영향을 받았다. 2월 21일, 길림공항공안국은 이 사건에 대하여 립건수사함과 아울러 2월 23일 연길시인민검찰원에 박씨에 대한 체포를 비준할것을 제청했다. 3월 13일 기소에 이송되였다.

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우리 나라 “민용항공안전보위조례” 제16조와 제25조에는 공항과 항공기내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였다. 제멋대로 비상문을 여는것은 항공기내에서 금지하는, 질서교란과 비행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민항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수 있다. 정상 또는 후과가 엄중할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가 구성될수 있으며 손실을 빚었을 경우 또 민사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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